청솔의 사진여행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는 곳!

절세가이드 (60)

상가겸용 주택신축때는 주택면적을 더 크게 하라! 2012.02.14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다 폐업하면서 양도할 때는 주택으로 변경하라! 2012.02.14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 나대지 또는 신축 중이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2012.01.20
주택소유주가 공부상주택인 상가를 소유한다면 양도하기전에 공부를 정리하자. 2012.01.20
부모와 주민등록이 함께 된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리해 놓아라. 2012.01.20
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12.01.19
이혼으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라 2012.01.18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2012.01.18
어떤 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2012.01.18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2012.01.17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인, 빠짐없이 공제 받자. 2012.01.17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012.01.17
금융소득 종합과세 2012.01.06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라. 2012.01.06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켜 놓아라.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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