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태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야기 "
누적방문자 53만명 돌파
"효암손해사정사무소"
상담전화
010-4010-9808/062-674-9885

6. 손해배상과 화해결정 5 (5)

1406201. 손해배상과 화해결정 (25) - 착오를 이유로 종래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view 발행 | 6. 손해배상과 화해결정 5
김 연태 2014.06.20 06:54
등록
텍스티콘 텍스티콘
 
 
 
1406191. 손해배상과 화해결정 (24) - 피해자의 사인을 알지 못한 채 의료과실을 이유로 합의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을까? - view 발행 | 6. 손해배상과 화해결정 5
김 연태 2014.06.19 07:13
등록
텍스티콘 텍스티콘
 
 
 
1406181. 손해배상과 화해결정 (23) - 사고발생에 있어 과실의 존부여부에 착오를 일으켜 합의한 경우 취소할 수 있을까? - view 발행 | 6. 손해배상과 화해결정 5
김 연태 2014.06.18 06:21
등록
텍스티콘 텍스티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