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태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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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명단축에 대한 판단 1 (4)

1503291. 여명단축에 관한 판단 (4) - 노동능력상실율 90%인 중증 뇌손상환자에게 여명단축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 5. 여명단축에 대한 판단 1
김 연태 2015.03.2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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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81. 여명단축에 관한 판단 (3) -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한다고는 볼 수 없다 - | 5. 여명단축에 대한 판단 1
김 연태 2015.03.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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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61. 여명단축에 관한 판단 (2) - 개호가 필요한 자의 여명기간에 대한 판단 - | 5. 여명단축에 대한 판단 1
김 연태 2015.03.2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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