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태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야기 "
누적방문자 53만명 돌파
"효암손해사정사무소"
상담전화
010-4010-9808/062-674-9885

3. 일실퇴직금과 사고이후 근무여부 (7)

1504221.사고후 계속근무시 일실퇴직금 인정 (6) -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다고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부인할 수 있을까 | 3. 일실퇴직금과 사고이후 근무여부
김 연태 2015.04.22 06:41
등록
텍스티콘 텍스티콘
 
 
 
2015년 4월 21일 오전 06:32 | 3. 일실퇴직금과 사고이후 근무여부
김 연태 2015.04.21 06:35
등록
텍스티콘 텍스티콘
 
 
 
1504211.사고후 계속근무시 일실퇴직금 인정 (5) - 증상고정 후 계속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는다면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손해의 인정여부 | 3. 일실퇴직금과 사고이후 근무여부
김 연태 2015.04.21 06:31
등록
텍스티콘 텍스티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