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태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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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호준수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1)

1510191. ※※횡단보도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적용조항 - 보행신호기 신호위반이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상 신호기의 신호위반여부 | 7. 신호준수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김 연태 2015.10.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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