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태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야기 "
누적방문자 53만명 돌파
"효암손해사정사무소"
상담전화
010-4010-9808/062-674-9885

4.수술 거부와 후유장해 판정시기 (1)

1302212.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었을 경우 노동능력상실율은 언제 산정할 수 있을까? view 발행 | 4.수술 거부와 후유장해 판정시기
김 연태 2013.02.21 15:21
등록
텍스티콘 텍스티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