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태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야기 "
누적방문자 53만명 돌파
"효암손해사정사무소"
상담전화
010-4010-9808/062-674-9885

6.유류대.수고비는 유상운송인지 (1)

1303082. 유류대와 수고비 명목의 금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소정의 유상운송에 해당할까? view 발행 | 6.유류대.수고비는 유상운송인지
김 연태 2013.03.08 11:42
등록
텍스티콘 텍스티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