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태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야기 "
누적방문자 53만명 돌파
"효암손해사정사무소"
상담전화
010-4010-9808/062-674-9885

3.중복장해 등급조정과 비합리성 (1)

1303295. 중복장해의 등급 결정에 있어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하게 하는 걸까? view 발행 | 3.중복장해 등급조정과 비합리성
김 연태 2013.03.29 14:05
등록
텍스티콘 텍스티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