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태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야기 "
누적방문자 53만명 돌파
"효암손해사정사무소"
상담전화
010-4010-9808/062-674-9885

2.하차한 버스승객을 승객으로 인정 (1)

1303304. 버스에서 이미 하차하였으나 자배법상 승객으로 보아 운행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까? view 발행 | 2.하차한 버스승객을 승객으로 인정
김 연태 2013.03.30 16:07
등록
텍스티콘 텍스티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