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태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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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후유장해와 개호비 인정 (5)

1306264. 만 18세까지 인정되었으나 그 후에도 개호가 필요하다면 이를 후발손해로 청구할 수 있을까? view 발행 | 9.후유장해와 개호비 인정
김 연태 2013.06.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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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63. 기대여명이 불확실한 경우 개호비와 향후치료비 등은 어떻게 지급될 수 있을까(=지급방식)? view 발행 | 9.후유장해와 개호비 인정
김 연태 2013.06.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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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62. 기왕증 기여도가 70%일경우 개호비는 어떻게 산정될까? view 발행 | 9.후유장해와 개호비 인정
김 연태 2013.06.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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