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태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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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음주운전 강제채혈 증거능력2 (1)

1307162.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강제채혈시 미란다 원칙을 위반하였다면 음주측정결과의 증거능력이 없을까? view 발행 | 5.음주운전 강제채혈 증거능력2
김 연태 2013.07.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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