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태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야기 "
누적방문자 53만명 돌파
"효암손해사정사무소"
상담전화
010-4010-9808/062-674-9885

4.도로교통법상 운전과자배법상 운행 (7)

1307194. 주차 중인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은? view 발행 | 4.도로교통법상 운전과자배법상 운행
김 연태 2013.07.19 12:53
등록
텍스티콘 텍스티콘
 
 
 
1307193.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일까? view 발행 | 4.도로교통법상 운전과자배법상 운행
김 연태 2013.07.19 11:58
등록
텍스티콘 텍스티콘
 
 
 
13071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의미는? view 발행 | 4.도로교통법상 운전과자배법상 운행
김 연태 2013.07.19 11:14
등록
텍스티콘 텍스티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