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생활 법률 (641)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재산분할 가능 여부 및 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대상 여부 | 생활 법률
나르치소 2014.08.04 07:25
이혼 때 노령연금 수급권 양도 포기 안돼-

노령연금 분활 수급권이 당사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분할연금제도는 혼인 파탄사유나 기여 정도와 관계 없이
배우자와 이혼한 이의 노후 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분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되거나 임의로 포기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