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새소식 (563)

개인 정보 유포 금지, 명예훼손에 대한 안내 | 블로그 새소식
Daum블로그 2009.03.17 19:01
운영장님 하세요
황사 바람에 정신이없어시지요

제주위에 저작권법에 걸려서 사실
블로그를해야하나 말 아야하나 들하고
조심스럽게 걱정을한답니다

저역시 그러하구요
블로그는취미 생활에 한부 분인데
이것을악 이용하는사람들때문에
우리같은노인네들이 ...
퍼가기 가능한 블로그 글의 출처와 원문을 밝히는 것도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설마;;;======바보같은 질문 죄송ㅋㅋ
좋은일,맑은 모습이 우리는 좋은일만 함게할 수 있으려나 봅니다,
  • 아영
  • 2009.03.18 10:09
  • 신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서를 다녀오기전 잘하던
블로그를 삭제했는데 원상복귀는 힘들겠지요.원상복구를 할수있나요. 답변을...
아영님~

직접 삭제한거라면 복구가 불가능 해요 ㅠㅠ
운영자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날씨가 기승를 부리는 요즘..
건강 조심하시구..
오늘 하루 즐건 하루 보내셔요..
다들 건강에 유의 하시구요... 저도 오늘 그런 전화 받았어요...느닷없이 전화와서 메일 주소 불러줬는데
저작권법위반..내용이 왔더군요.카페에 들러 퍼온것 뿐인데... 40대 후반인지라 블로그,카페 들러
보는게 낙인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개인 작성자가 남의 불러그나 카페에 들려 조사하는것은 위법이 아닌가요?늙으막에 치매나 면해볼려고 찾는사람없어도 이것저것보고
좋다싶으면 불러그를 꾸미는 낙으로 살아가는데 그것도 안된다면 너무들 하는것 아닙니까.....그리고 운영자님이 둘러보실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곧 연락 주실수는 없을까요,국내 가요는 전혀없고 34십년전 팝송을 희귀하다 싶으면 불러그에 올려놨는데
그것도 안됩니까? 운영자님 의 답변을 꼭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곰메주님~

공개된 카페글, 공개된 게시글은 누구나 글 열람이 가능하므로 해당 글을 보고 권리침해 신고를 하는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을 가진 사람의 신고에 의해 발휘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글이 저작권에 걸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경우
공지를 통해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공지를 꼭 주의하여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곰메주님의 고민 아닌 고민 저와 비슷한 심정이군요.. 음악을 즐겨 듣는 취미로 인해 소위 저작권법 위반으로 그들이
의뢰해 놓은 변호사측에 합의금을 물었읍니다. 씁쓸한 마음이더군요...요즘은 블로그를 비공개로 해 놓고 혼자
재미없게 음악을 듣고 있읍니다..본인과 운영자측에서 비공개를 풀지 않는 이상 누구라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게라도 노후의 취미생활을 이어가고 있읍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행복하세요. 개인정보는 보호되야죠.
감사히 담아갑니다.
  • 주인과 글쓴이만 볼 수 있는 글입니다.
  • 주인과 글쓴이만 볼 수 있는 글입니다.
  • 주인과 글쓴이만 볼 수 있는 글입니다.
  • 주인과 글쓴이만 볼 수 있는 글입니다.
정보통신법,저작권법,모두 인터넷 강국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지뢰밭 같군요..
여기저기 지뢰를 설치하고 통로를 막아 놓으면 출입이 어렵겠지요..
당연히 개인의 정보나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피해를주는일은 제재 돼야 하지요..
인터넷 문화의 건전한 발육에 필요한 고민들을 진지하게 해야할때인것같아요..
어렵게 구축한 인터넷 강국으로의 도약발판이 무너지면 과연   어느나라들이 가장
좋아하게될지 생각 해 봤습니다..
  • 주인과 글쓴이만 볼 수 있는 글입니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조용하다.
어리석응 자는
반쯤 채운 물 항아리와 같이                                                                                                                                     감사함니다.
철렁 거리며 쉬 흔들리지만
지헤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이 평화 롭고 고요하다.       ~숫타니파타~                                     항상행복하십시요.             불교원
일 년전 취미 생활로 블로그를 개설해 음악을 모아 듣고 또 제 취향이 아닌 게시물은 다시 삭제를 하고
하며 블로그를 이용했는데, 일 년전에 잠시 게시했다가 삭제했던 음악(사실 저는 전혀 모르는 기억도 없는 음악)이
근래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통보가 날아오고 경찰서 출두와 함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들의 변호사 사무실측과
합의를 하고 돈을 물었는데... 꼭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드네요.. 차라리 국고에 수납을 할려고 생각도 했는데..
일 년전에 알바들을 고용해 적발()했다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저작권법 위반을 왜 이제야 통보를 하고 오라 가라 난리를
치는지.. 들으라고 만들어 놓은 음악 꼭 돈을 주고 들어라 이 말인데.. 하늘의 별처럼 수 없이 많은 음악들을
돈을 주고 모두 들으라면 취미고 나발이고 당장 때려 치우고 싶네요.. 이사람들 요 근래 돈을 쓸어 담고 있네요..
상업적 이용이 아닌 순수한 취미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