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안내 (43)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의 어문저작물 저작권 보호 안내 | 저작권 안내
Daum블로그 2009.04.30 14:1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막장 세상....
막장도 이런 막장은 없군욧~!!
뭐가 막장이라는 건지요? 저는 당연한 조치로 보입니다만...

문학 작품과 관련된 저작자들은 자신들의 작품들을 상업적으로 판매한 수익으로 생활을 하는것인데, 자신의 작품의 내용히 고스란히 담겨있는 저작물들을 만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저작자 허락없이 마음대로 공유/전송하게 된다면 당연히 수익이 생길리도 없고 저작자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다같이 사는 세상이니 만큼 깊이 생각하며 성숙한 사고방식을 가졌으면 하는군요.
아. 너무 같은 말을 반복하는게 귀찮아서 그냥 저렇게 썼는데요.

요즘 음원저작권이고 뭐고 너무 단속이 심해서 말입니다.
솔직히 그 저작권이 단순히 그냥 진짜 저작권자들을 위한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생각보다는 너무 저작권에 관한 여러 협회들 측과 변호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잇속을 챙기기위한 저작권으로 변질된 거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문학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솔직히 어떤 책 조금만 시기 놓쳐도 재고가 없어서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현실은 고칠 생각은 안하고 그저 저작권만 얘기하면서,
인터넷상으로 유료로 어떤 책을 보게하는 그것도 가격이 2천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너무 비싼 가격같다는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차라리 그런 걸로 볼 바에는 책을 구입해서 보는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 거지만 말입니다.
거의 왠만한 책들 어떤 시기 놓치면 재고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 그런 불법들이 왔다갔다 할 수 밖에요.
물론 저는 그런 불법 경로로 그런 책이나 뭐 음원 이런 거 공유하고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현실 자체는 너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기는 어려운데 너도나도 저작권하면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어디 사람사는 세상인지 궁금하네요...

그런 생각에 막장이라고 한 겁니다.
뭐 그런 자세한 말 없이 그저 막장이라고 쓴 제 잘못도 있지만 말이에욧
참나, ㅋㅋㅋ
꾸어 쓰는 어문들이 저작권을 갖는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문제로군!
대중문화학 이라면면( 시 ) 도 해당이 되는지요
(시인) 분들이 쓰는 (시)글도   저작권에 해당 이 되는지요
만일 해당이 된다면 지워 드리지요   답변 부탁 드림니다
팔순신랑님, 안녕하세요?

'시'역시 저작권이 있어요^^

저작권의 경우 삭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삭제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현재는 괜찮으나 이후에 삭제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삭제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ㅡ.ㅡ..이건 뭐..아예..인용이라던가 구문 쓰기도 하질 말란소리네..ㅋㅋ
그냥 내 글이나써.
ㅎㅎ   글에 부분만 인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합니다. 그러나 전체 시를 넣는 행위는 확실한 저작권 위반입니다.
너무 복재가 난무한 우리의 기류는 누가 무엇이라 해도
이런 정상적인 과정은 치루어야 모든 삶의 일정 자체가
정도를 갈 길이라 생각에...
당연한 결과와 협의의 정착이라 여깁니다
담아갑니다.
시집을 사서 좋은 글 올린것도 법에 걸리나요.
사랑이 있는 가족님~

저작권자(또는 저작권을 위임받은 자)가 신고를 하실 경우 저작권에 걸리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Dauam블러그 운영자님...

   위에 시에 대한 질문에서 운영자님의 답변이 "삭제요청이 있어야 삭제 하라는 것, 요청이 안오면 괜찮다는 것"은 잘못 된 안내 입니다.
   허락 받고 올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운영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베타님, 베타님의 말씀이 맞으세요.
콘텐츠를 올리시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구요.

저희가 안내드린것은 어떤 경우에 규제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므로, '요청이 안오면 올려도 된다'가 아니라 '요청없이 저희가 임의로 규제할수 없다.'는 의미로 안내드린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인과 글쓴이만 볼 수 있는 글입니다.
소설이라는게 감정을 나누는 것인데요...그럴려면 소설속의 어구나 단락을 인용하게 되는데..
그런것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소설에 이런글이 있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 모 이런거..)
보통 소설이 300p이상인데 인용이라는게 20~30줄 이내에 책의 원본을 타이핑해서 올리고 출처밝히고...
내 생각을 올리고...이런글이 많은디... 저작권 위반이면 지우고요 우선 비공개 해놨는디..
또 그냥 소설내의 좋은 단락만 따서 20~30줄 이내에 출쳐 밝히고 올려도 저작권위반인가유..
토리님,

인용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이 역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확인하는 수 밖에 없답니다. ㅡ0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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