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의 사진이야기

사찰(寺刹) 이야기 (252)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 사찰(寺刹) 이야기
요한 2008.05.20 21:48
일체유심조 같은 말이네요.
일체유심조 같은 사실을 사랑이란 말로 표현을 잘 한 것 같네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용서와 회개는 선지자 모세의 율법이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민족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BC1446~AD100년경의 가나안 지역에서의 일로서, 특히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선지자 모세의 율법으로 동족을 재단하고 처벌하기를 즐겨하고 있는 시대의 일로서, 이해를 해야 할 것으로서 선지자 모세의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고 국가의 법의 또 다른 표현이었고 인류의 윤리나 도덕의 또 다른 표현이었고 사람의 양심의 또 다른 표현이었고 부처 석가모니의 자비의 또 다른 표현이었고 공자와 맹자의 인의예지의 또 다른 표현이었고 노자와 장자의 자연에의 귀의의 또다른 표현이었지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거나 허용하거나 묵인하거나 은폐하거나 무죄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특히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나 신학자의 범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거나 허용하거나 묵인하거나 은폐하거나 무죄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란 말로서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왜곡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전 또는 동시대 또는 이후에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일로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을 왜곡하고 거짓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말을 한 것에 의하면 바느질로 입을 봉해야 할까요 아니면 벤치로 세치 혀를 뽑아야 할까요?

인류의 종교단체에서는, 즉 대한민국의 기독교나 불교 등과 같은 종교단체에서는, 1965~1976년도에 대한민국의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거주하고 있던 정희득에게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알고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왜곡하고 거짓증거를 해서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기부금 등을 전용하고 가로채는 일을 한 곳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1970년 당시의 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1970년 당시에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을 은폐하고 1970년 당시의 어린 아이였던 정희득을 통한 신성모독의 범죄와 생체실험의 범죄와 정희득의 40~50세의 나이에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기부금 등의 도둑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2018년 지금 현재까지 한 명의 사람과 그 인생과 사명을 타켓으로 인생을 관리하고 희롱하고 농락하고 통제하는 범죄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2005~2015년 무렵부터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을 방해하고 왜곡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일에 사용될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을 도둑질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특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기적과 천벌을 검증한다는 핑계로 그런 범죄를 즐기는 식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그 범죄에 대해서 종교단체의 일로서 막거나 아니면 국가의 법에 의해서 막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인으로서의 사명이고 의무이지 ‘내가 그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사유나 또는 ‘이 범죄는 국가기관이나 법조계나 정치권의 기계들이 20세기의 대한민국은 인류에 의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이고 법치주의의 국가이고 과학기술문명의 국가이고 생명공학 등등의 국가이고 신탁통치의 국가가 아니고 신성주의 정치의 국가가 아니고 왕권주의 정치의 국가가 아니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장로가 선지자 모세의 율법으로 재판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등의 사유로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선지자란 사람을 상대로 국가의 법으로 정의를 실현한다고 발생하고 있는 범죄’라는 사유나 '이 범죄는 국가기관이나 법조계나 정치권의 기계들 및 대중주의 정치단체에서 인류 중에는 천재가 없고 모든 인류가 동등하고 평등하고 교육을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릴 때에 천재 신동 수재 영재 등으로 불렸던 어린 아이 및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을 만났다는 어린 아이를 상대로 국가의 법으로 정의를 실현한다고 발생하고 있는 범죄’라는 사유나 그 외의 이런 저런 사유로서 종교인이나 일반인이 개입을 할 것이 없다고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앞의 범죄 자체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을 방해하고 왜곡하거나 도둑질하는 범죄이고 종교인을 상대로 그렇게 하는 범죄이니 최소한 기독교나 불교와 같은 종교단체에서는 사명과 의무로서 막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종교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과 의무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카톨릭교에서는 비록 위의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위의 사실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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