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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입 통관대행 및 무역업무 대행,FTA 전문통관.원산지증명서 발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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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실무 & FTA C/O 발급 대행 (02- 542 9072)
수출입 통관 무역 2011.03.28 12:04
FTA 부산세관 납세심사과 질의 응답 사례



       A) 협정상 ‘직접운송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FTA는 한-EFTA, 한-EU, 한-아세안,

               한-인도 FTA이며, 단순 환적(*)인 경우만 제3국 경유가 가능합니다.(유럽형 FTA)
               한-아세안 FTA 경우는 지리적, 운송상 필요에 의해 제3국 경유가 불가피 했음
               을 필히 입증해야 하며,


               한-아세안, 인도 모두 제3국(경유국)에서 거래되거나 소비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통과선하증권)를 제출해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 판결(‘12.7.20)
             또한 한-EFTA, 한-EU의 경우 단일 탁송품(*)의 경우만 단순 환적을 허용합니다.


             * 단순환적: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작업 이외 작업을 거치지

                 않아야 함


             * 탁 송 품 : 수출자로부터수하인에게동시에송부되어하나의운송서류, 송장에의해취급

                                               되는상품


                 예) 이탈리아에서 싱가폴(제3국)로 선적(100톤), 일부(10톤)만 환적되어 국내 반입시
                           단일 탁송품이 아니므로 FTA협정세율 적용 불가. 싱가폴로 선적된 100톤이 모두
                           환적되어 국내 반입시 단일 탁송품으로 인정되어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


                           그러나 한-미, 한-칠레 FTA경우 직접운송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경유요건(통과·
                           환적)’만 규정하고 있어 제3국(싱가포르, 대만 등) 통과나 환적시 실질적인(추가
                           적인) 가공작업 없이 세관 통제하에 있었고 그 상황을 관련서류(*)로 입증하면
                           운송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미주형 FTA)


                     * 관련서류: 보세구역 반출입내역서, 세관의 환적화물 원상태 반출증명서
                         예) 수출국(협정상대국)에서 싱가폴 보세창고로 선적(100톤)되어 보관도중

                                   국내업체와 거래가 성사되어 일부(10톤)가 국내로 선적되는 경우 유럽형 FTA

                                   경우 단순 환적, 단일 탁송품이 아니므로 협정세율 적용이 불가하나


                                   미주형 FTA 경우 제3국에서 선적되며 단일 탁송품이 아니더라도, 추가가공

                                   없이 세관 관할 하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원산지물품은 직접운송 22 해야 FTA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God's gift, that's why we call it the present.

어제는 역사이고,내일 일은 모른다...오늘은 신의 선물이다.. 그래서 현재는 선물(present)이다.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기재방법,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

ㅇ APTA는 품목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제8조에 의하여 부속서 II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아래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원산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1)완전생산기준(A) (협정 제2조)
협정 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이어야 합니다.

2) 타국산공제부가가치기준(B) (협정 제3조)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즉 원산지가 수출국 이외의 국가이거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원료, 부품 또는 제품의 총가격(CIF: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이 생산품(수출물품)의 본선인도가격 대비 55%를 초과하지 않아야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 즉 수출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 대비 비원산지재료* 및 원산지미상재료비**의 합계의 비율을 구하여 결과값이 55%이하이면 원산지가 인정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부유하고 성공적 삶을 위하면 일을 하고 자신을 훈련하라고 거듭 말씀한다. 간구하기만 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하나님 말씀은 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을 준비해야 한다. 엡6;13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부유법칙은 우리가 부유해지기 위해선 열심히 일할 것을 요구한다. 현대는 ‘세상이 나를 먹여 살려야 해’란 잘못된 태도가 만연되었다. 너무 많은 고용인들이 하루분의 일을 하지 않고 하루치 급료를 받고 있다. *무노동 유임금

이런 것은 사회를 악순환으로 만든다. 무상급식, 반값등록금=더 많은 세금?

살후3:10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명백한 진리(무노동 무임금)는 몇몇 복지 프로그램, 전부 기관 및 일부 노동조합에서 발전되어온 불균형 체제다. 그런데 그 대가는 국민모두가 치러야 한다.
A사는 원단을 국내에서 구입해 베트남에 수출한 뒤 현지 공장에서 재단 등의 공정을 거쳐 의류를 국내로 수입할 경우 임가공 면세적용 가능여부 및 각 의류별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한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의류를 제조 가공하기 위해 원단 등의 원자재를 해외로 수출을 한 뒤 국내로 수입을 할 경우 임가공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101조 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함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관세법상 임가공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수출할 때의 물품과 수입할 때의 물품 HS 10단위가 일치해야 되며, HS 코드가 상이한 물품이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세율표상 제85류의 물품이나 제90류 중 9006호에 해당되는 물품만이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원단이나 의류의 원부자재를 보내 해외에서 재단 등의 가공을 하고 국내로 수입이 될 경우에는 원단 또는 원부자재의 HS코드와 의류(제61류, 62류)의 HS코드가 상이하므로 임가공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해외에서 봉제만을 위해 옷의 형태를 지닌 의류 부분품이 그대로 수출이 된다면 수출할 때 HS코드와 수입할 때 HS코드가 일치하므로 임가공 면세적용은 가능하다.

따라서 A사의 경우에는 원단을 수출해 의류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임가공면세를 받을 수 없으며, 수출 원부자재 비용과 임가공비, 왕복운임 등을 과세표준으로 수입관세율을 적용해 과세를 하고 결제금액은 임가공비만 결제비용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 건은 일반적으로 의류의 경우 한-아세안 FTA의 경우 0% 적용이 가능한 품목이 많으나 일부품목의 경우 0% 적용이 안되는 품목이 있으므로 용도 및 재질에 따른 분류를 정확히 해야 하며, A사의 경우 수입하는 의류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없어 안내 하지 못했으나 추후 실제 수입시 관세사 등을 통해 정확한 HS코드 분류를 통해 적용 가능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A사의 경우 의류 원단 등을 수출해 의류로 제조하여 수입을 하더라도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임가공면세적용이 불가하므로, 감면보다는 정확한 HS코드 분류를 통한 FTA 특혜관세적용 가능여부에 초점을 두어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수입자들의 경우 물품의 수입용도와 기능, 수출물품과의 연관관계 등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나 감면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전문성 부족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임에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일부 있다. 따라서 수입물품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인지에 대해서는 수입 전에 관세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 감면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 FTA 등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국가로부터 수입이 되더라도 감면을 통해 관세부담을 줄이고,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야 될 것으로 분석된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독일 뒤셀도르프에 위치한 식품회사 킴스아시아라고 합니다. 저는 직원 성은영이라고하고요. 저희는 한국으로 부터 식품을 수입하여 유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수입시 통관은 유럽기준으로 HS Code를 신고하고, 여기에 맞는 세율로 세금을 태고 통관하고 있고요. 2년에 한번씩 세무소에서 와서 수입시 적용한 통관번호가 제대로 되었는지 전수 검사를 해서 잘못 적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급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2년여간의 검사를 위하여 2명의 직원이 2달째 상주하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농심으로 수입하는 농심라면이 FTA 적용품목으로 무관세 통관하였는데, 이곳 세관에서 인증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적용한 HS Code가 이 품목에 적합치 않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판단은 세무소의 단독 판단인데, 다른 지역의 세무소가 뭐러고하든, 자신들릐 관점에서는 받아드릴수 없으니 지난 2년간 수입한 라면에 대하여 전량 세금을 내라고 하네요. 세금만 30만유로 이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요. 농심의 경우 저희들의 구매량이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니므로 별로 시경을 안써주는것 같고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메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TariffCase_Search.po                                                                                 여기 참고하세요...

                 그리고 독일 지방세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하여 귀사 문제 제기 물품과 함께                 내용을 보내주세여..
                 독일 세관에서 라면을 HS190230 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FTA인증 적용 거부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으로 보내주세요..ftaco@daum.net
                 문금노 관세사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문으로 문제사항 세부를 별도 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문제는 독일 세관이 라면이 이 HS code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면은 Soup이기 때문에 21032000이여야 하고, FTA는 다른 코드로 받았으니, 해당없다는 이야기인데... 답답하네요.
라면을 soup 라고 억지를 부리는 군요..관세 품목 분류는 수입신고한 상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라면을 수프와 함께 넣고 물을 붓고 끓여서 먹는 것이니..이는 통관후 음식으로 취할때 상황이고요..통관시는 noodle과 soup가 동시 포장되어 있고 주 성분이 누들이고 스프는 부수적인 양념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검토후 방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체결 상대국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HS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증을 받나요
답변    


ㅇ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HS 6단위는 국내법상의 절차를 통해 통상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의 품목분류 번호를 참고하고, 원산지증명서상 HS번호는 통상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게 됩니다.

ㅇ 동일한 품목이 각 협정국별로 HS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내 품목분류가 정확한지 여부와 협정국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근거서류(ex 상대국 품목분류 결정사례(유권해석), 상대국 수입신고 필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ㅇ 우리나라의 분류 근거 및 상대국의 분류 근거가 정확하고, 각각의 품목번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개의 품목번호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 FTA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받고자 하는 FTA협정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따라 발급하시면 되며, 발급방식에는 아래의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자유무역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

- 자유무역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서명 발급(자율발급원산지증명서)

  

○ 한․칠레FTA

  

- 협정에서 수출자자율발급증명서로 정하고 있는바 당해 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출자의 명의로 작성․서명하고, 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출한 서류(“원산지통보서”)를 근거로 하여 수출자가 작성합니다.

  

○ 한․싱가포르FTA

  

- 협정에서 기관발급증명서로 정하고 있는바 싱가포르의 경우 세관이외에 별도로 위임기관으로 우리나라 관세당국에 통보한 사항이 없는 상태로 싱가포르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 유효합니다.

○ 한․EFTA FTA

  

- 협정에서 수출자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이 아니라 원산지신고서(또는 원산지신고문언을 상업송장(INVOICE)등 무역서류에 기재하는 것으로도 갈음할 수 있음)를 작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한․인도 CEPA

  

- 협정에서 기관발급증명서로 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세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 인도는 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에서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아세안 FTA

  

- 협정에서 기관발급증명서로 정하고 있는바 아세안회원국가의 세관 및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갈음 서류)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류(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포함)

•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를 경우에 한함)

  

▮ 선적 후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 선하증권 사본

• 사유서(선적일 30일 경과)

  

< 관련법령 >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제2항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제4조의2(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및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원산지증빙서류)
작성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042-481-3284
정말 좋은 정보를 주시네요...
읽는 저도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Be cheer up~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해당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부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2.6.>

1. 법·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다른 국가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로서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

2. 관세율의 적용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

②법 제2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9.>

1.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그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법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4.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5. 기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원산지국가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국가(지역을 포함한다)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

2. 원산지국가에서 바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제3국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확인 또는 발행한 경우에는 원산지국가에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원산지국가(지역을 포함한다)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

3.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생산자·공급자·수출자 또는 권한있는 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한 것

④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며,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2.6.>

1. 원산지증명서 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나 수입신고는 1년을 경과하는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부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6.>



질문]
○ FTA 협정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S code와 수출국에서 사용하는 HS code가 다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 수출국에서 발급 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와 수입물품의 HS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한-EU FTA),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한-EFTA FTA), 터키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 ‘HS품목번호’와 무관하게 특혜관세 적용처리

②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미국과의 협정, 칠레와의 협정, 인도와의 협정, 싱가포르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
처리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충족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특혜관세 적용처리 후 수입자 주소지 관할구역 원산지검증 담당부서로 검증의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국제원산지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증의뢰

<출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2015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롤다운원칙 Roll-down Principle  

비원산지 재료를 국내에서 추가 가공하여 중간재료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최종제품에 결합하는 경우, 비원산지 재료가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투입된 모든 원산지재료 및 비원산지 재료가 전체로서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주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속이 뻥 뚤리는 것 같습니다.

불친님들 모두모두 오늘 날씨처럼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 봄바람   *

시셈하는 꽃셈추위
찬 서리 바람도게이치 않고
봄바람 불어 옵니다
불어오는 봄바람
내하나의 소망 담아 오기를
억지 고집 세우고 기다립니다

토실 토실한 몽련 꽃봉우리
아지랑이 앞세워
봄마중 나오라 합니다

내삶의허전한 여백 속
화사한 봄 향기 가득 체워
억지 고집 세우고 기다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세요   -불변의흙-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 하늘은 모처럼 미세먼지가 보통으로 회복되었네요
우리 경제도 이와 같이 회복되길 기대해 보며
오늘 하루는 활기차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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