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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 사건
미라쿨릭스 2012.01.23 04:43
  • 박진경
  • 2012.01.26 00:33
  • 신고
여우비
대응을 제대로 안한것은 위에 적었죠.
대응을 제대로 안해서 패소한것과 해이의 정당한 근거는 다르죠. 그래서 판사의 글을 펀온것이고요. 진중권의 글은 패악질수준이라고 보는데요. 논리따질려면 진짜 논리나 따지지
  • 여우비3
  • 2012.01.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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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   김교수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게 아니고 성대가 임용을 하지않은(해임이 아닙니다) 이유를 학생지도의 문제 등을 거론하였으니 그에대에서 반박을 하며 문제가 없었다고 변론을 했어야죠.
주장하는 성대가 주장하는 임용탈락의 이유가 그것인데 다른주장 아무리해봐야 뭐합니까?
  • 박진경
  • 2012.01.26 00:48
  • 신고
시간나면 앞에 제자인 탄원서와 그글이 있는 사이트 들어가면 또 다른 글들과 김명호 석궁사이트에서 토론회 파일에서 재임용에 대한 글들을 읽어 보시던지요.
그리고 박훈변호사의 인터뷰 읽어보세요. 진중권의 셀레발과 뭐가 다른지.


참나.
아이패드로 쓰다가 잘못눌러 첫글이 삭제되었는데
위에 댓글에도 썼듯이 해임을 정당한 사유가 아닌것을 얘기하는데 뭔 말을 계속 삽입하는지. 그래서 판사의글을 가져온 것이고.
왜 그질문은 던지는데
진중궝처럼 자기식의 논리 만들어 놓고 우길려고
이거 하나만 확인하자.
김교수가 존나게 정당하고 재임용 탈락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성대에서 재임용 탈락 근거로 제시한 거 반박 안해서 재판 진거는 인정하냐?
""4. 석궁, 화살 3발은 현행범체포 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게 되어 있다. 화살 6발, 다다미, 회칼은 영장 없이 수거해 간 것이다.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배제되어야 한다.


판결문 보니까, 그거 수거할 당시엔 아직 그런 규정이 없었답니다. 즉 적법하게 수집한 정보라는 거죠. ""

?? 바보 아닌가요 ??
불법수집증거는 원래 말 그래도 불법이라서 증거능력이 없었던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줄곧(예외도 있었지만) 증거능력을 부정해왔는데
적법하게 수집한 정보라는? 뭔소리...
  • 여우비3
  • 2012.01.2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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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현장에서의 압수와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영장이 필요없어요 제발 소송법이나 읽고나서 이야기합시다
법규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임의제출한적 없다는 말을 믿더라도 위법한 수집증거는 증거로 사용할수없다는 원칙이 명문화된것은 이후의 일이라 해당이 없다는 말이고
요즘 많이 힘드신가 보군요? 변OO씨와의 재판때문인가요? 요즘은 당신의 글에서 초초하고 겁먹은 모습이 보이는 군요.
전 지금도 진중권씨 팬입니다. 미학에 대해 당신많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당신이 유일할 겁니다.

당신의 미학이론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개나 소나 다하는 정치얘기는 이제 그만 했으면 합니다. 당신이 정치얘기로 소모되어 점점 인간이 되어 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석가 공자 예수가 온다 해도 한국의 고질 적인 정치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우린 역사에 쌓인 원한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나라의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는 상대편 원한을 풀어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그때 상생 정치가 이뤄죠.                                                                
지금의 위정자 들에게 그런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만 알고 예술은 모른다 입니다. 예술을 모르는 인간들는 정치도 모르고,
사람도 모릅니다.

그런 인간들은 항상 엉덩이에 뿔이 나서 상대편을 만나면 싸우려고 대들죠. 사람이 안된 인간들이니까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치달리기만 하려고 하죠. 큰 맘먹고 순간 달리던것을 딱, 멈추고 서서 서로 용서하고 감싸주는 맘. 그정도가 될려면 미학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진교수님. 인간들에게 이제 당신이 그일을     해주세요.
댓글을 보니까 전체적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올린 글들이 많은 것 같아 사건을 좀 알기 쉽게 재 구성해봤으며, 저의 생각도 함 정리 해봤습니다.

1. 사건 발생시간 : 2007년 1월 15일 1830경

2. 박판사 상해 정도
     - 전치 3주 진단
     - 복부 왼쪽 부근에 1~2cm 크기로 1.5cm 깊이까지 침투한 창상
     - 오른쪽 팔꿈치 열상
     - 오른쪽 옆구리 둔상
  
3. 사건 당시 상황      
가. 박판사 : 왼손에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버튼을 누르고 서 있었음  
나. 김교수 : 석궁에 화살을 장전하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상태로 2층 계단에서
                                   내려 오면서 “이게 판결이냐?”, “판결 이유가 뭐냐?”라는 말을
                                   박판사에게 건냄

4. 화살 발사 상황
     가. 박판사 증언
         - 최초 경찰조사 시 계단 중간에서 발사하여 배 부위를 다쳤다고 함
         - 이후 여러 정황 상 계단에서 내려온 후 1~2m 정도의 거리에서 화살을
             맞았다고 번복
         - “김명호가 언제 어느 지점에서 저에게 석궁을 쏘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고 최후 증언함

   나. 김교수 증언
       - 화살을 장전한 상태에서 박판사에게 다가가니 박판사가 서류 가방으로
           석궁을 막았음
       - 박판사의 가방을 치우려 했을 때 박판사가 석궁의 활대를 잡고 옥신각신
             하다가 화살이 발사된 것이라고 함
       - 또한 화살이 몸에 맞지 않았으며 벽이나 다른 곳에 맞아 부러진 것이라고 함

* 나의 생각
     0 상식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활을 쏘려고 한다면 가방으로 막는 것은
             당연하게 보임
     0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은 석궁의 화살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방어도구로 판단됨
     0 따라서 김교수가 가방을 뺏기 위해 다가갔다는 것은 신빙성이 있음

4. 화살 발사 후 상황
     가. 박판사 증언
             - 화살을 뺀 후 주위에 화살을 던졌고 이후 김교수의 옷을 잡았고 김교수도
                 자신을 잡았음
             - 구호 요청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던 중 아파트 현관 앞 계단(6개) 밑으로
                 김교수와 함께 구름
             -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의 시간이 1분 내외이었음
             - 김교수가 본인을 깔고 위에 올라 앉은 상태였고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름
             - 본인의 구호 요청 소리에 소리를 질러 아파트 경비원과 박판사 운전사가
                   다가왔음
     나. 김교수 증언
             - 박판사와 석궁을 서로 잡고 밀고 당기고 뺏고 그런 상황에서 중심을 잃고
                 계단 밑으로 김교수와 넘어짐
             - 넘어지면서 쿵소리가 나고 나서 경비원 아저씨가 나왔음

* 나의 생각
     0 박판사가 오른쪽 팔꿈치에 열상과 오른쪽 옆구리에 둔상을 입은 것으로 볼 때
     0 서로 상대방의 옷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계단 밑으로 넘어졌다면 일반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게 되어 손바닥에
           상처가 생겨야 함
     0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팔꿈치에 열상을 입었다는 것은 손에 무언가를 잡고
           있었으며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음
     0 석궁을 놓치면 본인이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붙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0 박판사의 몸 상처를 근거로 판단해볼 때 상대방을 서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 졌다기 보다는 석궁을 서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넘진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음



석궁들고 순화해서 말하자면 대화하려 갔는데
가방은 왜 치우려고 했을 까요??
김교수는 당최 말이 되는 소리를...   그렇게 법을 팠으면서
왜 석궁을. 가방엔 회칼을....
5. 아파트 현관에서의 상황  

   가. 경비원 증언
       0 1830시 경 1층 현관에서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려 지하실에서 올라옴
       0 박판사와 김교수가 뒤엉켜 있다가 일어난 상태였고 김교수가 박판사의 팔을
             잡고 놓지 않아 자기가 김교수의 몸을 잡고 있을 때 운전기사와 같이 김교수
             를 떼어냄
     0 이후 김교수가 들고 있던 석궁을 빼앗았고 김교수가 소지하고 있던 화살을
           빼앗아서 화단에 놓았으며, 박판사가 몸에 박혀 있던 화살을 뽑아서 본인에게
           주었음
     0 박판사가 겉옷을 올리는 것을 보고 다쳤다는 것을 알았고 속옥에 피가 빨갛게
           묻어 있는 것을 보았음
       0 이 때 박판사가 화살을 본인에게 주었는데 이 화살은 부러져 있었으며
           끝이 권총의 끝과 비슷하게 둥글했다고 증언

   나. 운전사 증언
       0 차를 주차시키고 있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누군가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였
           으며, 자신을 부르는소리를 듣고 사건 현장으로 달려감
       0 박판사와 김교수를 경비원과 함께 떼어냈으며, 김교수가 석궁을 재장전
             하려는 모습을 목격함

   다. 박판사 증언
       0 김교수를 떼어내고 경비원에게 경찰에 신고달라고 하고 배에 피가 나오는
               것을 보고 119도 신고 해달라고 부탁하고 8층 집에 올라가서 양복 겉옷을
               오리털 파카로 갈아입고 나옴
       0 내려오자 곧 경찰과과 119구급차가 도착하여 119 구급차를 타고 서울
               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됨(치료 후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됨)
       0 화살을 뽑은 시기는 자신이 진술한 대로 화살을 맞자마자 뽑은 것이
             확실하다고 증언

   라. 김교수 증언
       0 경비원과 운전사에게 붙잡혀서 아파트 보도 블럭에 꼼짝없이 앉아있었음
       0 몇 분 후 박판사가 왼쪽에 서 있었으며 파카를 입고 있었음
       0 119가 와서 박판사에게 어디 다쳤냐고 물어보니까 파카 위를 들추면서
           상처를 보여줌
       0 흰색 옷에(내의인지 와이셔츠인지 모름) 동전만한 크기의 빨간게 보였음

   마. 경찰관 증언
       0 1640시 경 현장 도착
       0 현장 도착시 김교수 운전기사가 오른쪽 팔을 껴서 잡고 있었고, 경비원이
               왼쪽에 바짝 붙어서   앉아 있었으며, 박판사는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음
       0 김교수에게 왜 쐈냐고 물어보니 김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려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고 진술
       0 김교수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는데 119 구급대원이 왔음
       0 석궁위치를 물어보니 운전기사가 아파트 현관 오른쪽 화단 안쪽을 가리켜서
             보니 석궁과 화살 3개가 있어 김교수에게 압수하겠다고 말하였음
       0 화살을 유심히 살펴보지 않아 부러지거나 끝이 둥근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

* 나의 생각

   0 사건이 6시 30분쯤 발생하였고, 경찰이 도착한 시간이 40분 쯤이니까
         박판사가 피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집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시간은 채 5분여도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됨
   0 5분여도 안 되는 시간에 자해를 했다든지 증거 조작을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음
   0 경비원과 김교수에 의해 배 부위에서 피가 나는 것이 발견된 것을 볼 때,
         박판사는 분명히 현장에서 상처를 입은 것이 판단됨
      
※ 결론
     1. 화살 발사 상황과 아파트 현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박판사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김교수가 화살을 쏘는 것을 방해했을 것이며,

     2. 김교수는 이 가방을 뺏기 위해 박판사에게 다가 갔을 것으로 보임

     3. 이 와중에 박판사가 석궁을 잡게 되었고 서로 석궁을 밀고 당기다가 화살이
           박판사에게 발사된 것으로 보임

     4. 양복과 조끼, 와이셔츠, 내복, 내의 등 5겹으로 옷을 입고 있고 화살이
             정조준이 안 된 상황이므로 박판사에게 깊은 상처를 주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됨.

     5. 이후 현관 밖으로 나와 둘이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화살이 부러졌을
             가능성이 높음

추가적인 의문 사항은 좀더 연구해서 올려볼게요..^^
형사사건 담당 신태길 판사는 아직 더 논쟁을 해야겠지만....

적어도 박홍우 판사, 이정렬 판사가 마녀사냥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일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40789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12523308214357&outlink=1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지만, 진중권씨의 글을 보면, 매우 객관적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김교수는 일종의 망상이 있어보입니다. 즉, 너무나 주관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이런 case로 사법부를 비판하고자 했다면, 정말 잘못된거 같다는데 동의하게 되네요. 상식없는 세상에 대한 통쾌한 복수라는데, 주관적인 생각이 상식은 아닌것처럼 느껴지네요. 자기와 다르면, 모두 비상식인가요? 엄한 사건으로 비판받을 엄한 피해자가 걱정되네요. 이영화로 득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아니 그 이상의 피해보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게 정당하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면, 그런 피해는 너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진중권 선생님과 언젠가는 대화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네요. 인생 상담도하고...ㅎㅎ 물론 이런 사람이 많겠죠? ㅎ
진중권 덕에 영화 500만 넘겠네요.
김명호와 박훈은 진중권에게 감사를.
퍼갑니다.^
다른건 모르겠고, 지근거리에서 석궁을 맞고 1.5cm 밖에 안다쳤다는게 경이롭다.
석궁과 총은 다르지요 석궁과 화살의 상태에 따라 관통력에 차이가 날수있습니다
석궁의 위력을 과장하여 총보다 더강력한 무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재판부가 온정적이라 살인미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여우비가 쓴 글 읽다 보니 , 어이가 없네 진자
석궁과 화살의 상태에 따라 관통력에 차이가 잇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너에 말에 신빙성이 있을려면 멀리서 쐇을때면 몰를가, 바로 앞에서 쏘는데 0.5미리라는 상처가 생기겟냐?   내가 욕을 해주고 싶지만 참는다.
말을 하고싶으면 생각을 제대로 하고 써라 아무렇게나 씨부리지 말고..........
진중권씨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진보도 이성적으로 해야 먹혀드는 법이지, 무작정 다 썩었으니 때려 부수자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나불거리는 종자들은 유혈혁명에나 동원되면 되었지 제대로 된 진보를 세우는 데에는 당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옷을 왜갈아입었을까요?     궁금하네요...
늘 눈으로만 보다 너무해서 답글 남깁니다! 조금만 잘 보면, 교수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는거 알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억울하게만 볼까요... 정말 갑갑하네요.. 세상이 무서워 집니다. 사람들!
넌 너에 자질이나 생각해라. 석궁을 들고간건 교수가 명백히 잘못햇지.
난 법에대한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사법관이 더 많은 잘 못을 햇다 생각한다
넌 너에 자질이나 생각해라. 석궁을 들고간건 교수가 명백히 잘못햇지.
난 법에대한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사법관이 더 많은 잘 못을 햇다 생각한다
진교수님 정말.. 엄청난 분석력! 저는 이영화를 만든 감독 정지영감독이 너무 얄밉습니다. 뻔히 영화 제작하면서 공판기록 꼼꼼히 살펴 보셨을꺼면서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다니.. 이 착각사태를 정지영감독 스스로 나서서 알려줬음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만들었다고 밖에 못보겠어요!
잘 보고갑니다.
정신차리자 밥먹고살아야지 진중권아
부러진 화살이 선동적으로 갈 수 있는 점을 정확히 지적했다.
진중권 까려면 너네도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라. 그냥 인신공격만 하지말고.
  • 하늘지기
  • 2012.01.30 07:07
  • 답글 | 신고
"부러진 화살" 이라는 영화제목을 눈여겨 봐야합니다. 부러진 화살은 곧 화살이 상대방에게 맞혀진게아니라 콘크리트나 금속에 맞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러진 화살이 경찰에 넘겨졌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사실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칼을 바다에 던지고 없어지면 무죄냐?"
하는 논리는 논리가 아니라 궤변입니다
증거물이 범인에 의해서 없어진 것과 수사기관에 인도된 것을 동일한 경우로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정신차리자 제발 암튼 영화 흥행 덕분에 ㄳ요
다른건 다 치우더라도 무죄 추정의 법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요?
교보문고에서 서형저의 부러진 화살을 구입했습니다.
계산하는데 점원이 그러더군요 " 이거 영화 봤어요?? 아. 법원 진짜 열받죠??!! "
이 사건을 파고들면 뭐가 뭔지 모르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딱 처음에 이 사건을 들으면 이래요. '석궁을 들고 집에 찾아가다니. 너무 끔찍하다 '.

처음의 그 사실을 점점 흐려져 가고 중간 중간 법원의 논점과 논점의 흐름을 타다보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가해자는 석궁을 들고 집까지 찾아가서 실갱이를 한 끝에
가져간 석궁에 의해 피해자는 상처를 입었다.

제가 당사자였다면요, 석궁? 석궁이 아니라 그냥 어떤 남자가 원한을 갖고
집까지 찾아왔다는 자체만으로도 트라우마 생겨서 밖에 못나가요.
제가 피해자였다면 그런 사람이 풀려나가는 것 자체가 사법적으로 개탄해야 할 일 아닌가요?? 어떻게 목적에 의해 수단이 정당화 될 수 있는거죠??

사건이 교수와 판사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그 석궁을 들고 찾아간 사람에게 옹호할 점이 없을지 그렇게 신경썼을까요? 오히려 석궁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중간에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증거품이 분실되는 일이 생겼다면 그건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경찰과 사법부를 불신하는 일로 비난하지 않았을 까요??

김교수는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법부를 개탄하려고 움직였지만.
교수라는 그 명함 또한 상당한 권력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교육자적 자질이 주관적인 면이라서 판단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비싼 등록금 내고 학교에 갔는데 교수님이 감히 존경하기 힘든 언행을 일삼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이고 상처입니다. 그리고 김교수는 자신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굴복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 같은데요.
교수진 들 속에서도 그렇게 고립되어 간 것은 자신의 실책입니다.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여러가지 방면으로 유연하게 설득해가면서
마찰을 피해가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남들이 안 들어주나요? 법원은 그런 면에서 교육자적 자질을 판단했다기 보다는 학교측의 교수임용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면서 그 재량에 대한 판단이 이유있다고 말한 듯 보입니다.

직함이 교수라는 것은 참 대단하군요.
일개 회사원이였다면 이러한 인간관계맺음의 부족함에 대해 딱히 더 언급할 거리도 없었을 텐데요... 교수라는 직업이 학문에 힘쓰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중점줘야하기 때문에 약간 괴팍한 것은 어느정도 상쇄된다고 해도. 그건 한계가 있는거겠죠.

그리고 김교수가 교수임용에 실패하고 학문적, 연구자적으로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그런 불행의 연속에 처했는지는 연구 외적인면에서의 부족에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요???     10년 동안 무보수에다 업적은 다 가로채가고...이게 비단 성균관 교수해임에서 비롯된 문제일 뿐일 까요.?? 도대체 어느 이상한 나라에서 살았길래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외국에서 살거나 유학가는 한국인이 한 두명이 아닌데 조그만 인종차별 외에 그렇게 큰 일을 연달아 겪나요?? 그것을 한국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의기소침해졌었기 때문에 김교수 자신을 사람들이 그 자체를 이용하게 만든 건 아닐 까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거기에서는 왜 소송을 하지 않은건가요??
그러고 보니 이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O.J 심슨 사건처럼 끝났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더욱더 큰 형이 내려졌다던가요.


김교수는 법을 그렇게 공부했다고 했는데
왜 자신에게 뻔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한 석궁과 그리고 회칼을 소지하고 간건가요. 사람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차라리 꽃다발을 들고 가던지요. ...
그랬다면 저 또한 김교수에게 동정적인 쪽이 되었을 텐데말이에요.
유머와 여유를 조금만 갖고 있었다면 ....


그리고 제가 김교수가 당한 일은 분명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을 거에요.
법원도 고쳐야할 문제점도 있구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셨으면 꼭 교수자리에 연연하지 않아도
다른 일에서 또 다른 길을 찾았어도 되지 않았을 까요??
전 오히려 외국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게
더 안타깝습니다.
3. 피 묻은 옷이 정말 피해자의 옷인가 : 이쯤 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구사하는 논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OK. 그 옷이 다른 사람 거라 합시다. 중요한 것은 신체에 난 상처입니다. 그것도 남의 상처인가요?
=옷이 조작이라면 상처도 조작이라고 볼수 잇을것 같습니다 즉 자해죠 자해인지 상해인지 구별할수 있는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옷이 판사의 것이라고 해서 상해라고 단정할수 없지만 옷이 조작이라면 상처도 조작이다 라고는 판단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2.화살이 없어진 것은 수사기관의 잘못이죠. 법원의 잘못은 아닙니다.
'화살은 범행의 결정적 증거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 고로 무죄다'? 이건 웃기는 논리죠. 화살이 범행의 유일한 결정적 증거는 아니죠. 유죄판결에는 다양한 증거들이 사용됐습니다. 가령 석궁 사다 연습한 거, 회칼까지 챙겨간 거, 여러 차례 사전답사한 거, 나쁜판사 응징하려 했다고 말한 점 등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해의 의도가 있었다는 판결이죠.
가령 누군가 흉기로 사람을 찌른 것이 분명한데 그 자가 그 흉기를 한강에 갖다 버리고, "결정적 증거가 없다. 고로 무죄다, 피해자의 자해극이다."라고 주장하면 인정할 겁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수사 기관의 잘못이 고의인지 고의라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판사(피해자)의 권력을 사용하여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있진 않은지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주장할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피해자의 위증 및 무고의 증거가 될수있슴) 상해인지 무고인지 판단할 중요한 증거가 없어졌다면 상해는 무죄로 판결 해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상해에 대해 무고와 위증을 주장하는 피고소인의 피해자 증인 신청을 계속 기각한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영화를 보면 상해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것으로 보이고 상해의도가 있었냐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것 같진 않습니다 상해에 결정적 증거는 화살이며 그화살이 부러지고 살끝이 뭉둑해 졋다면 무고와 위증이 아주 크게 의심됩니다
영화만 보고 반론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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