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dB(A)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대 상 지 역 조석 (05:00~08:00, 18:00~22:00) 주간 (08:00~18:00) 심야 (22: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자연 환경보전지역, 기타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5이하 기 타 지 역 공사장 70이하 75이하 5..
변위 및 변형계측조사는 해당건물에 대한 조사여건 및 조사방법상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택, 적용한다. ◎ 조사항목 : 건물 수평도 계측(수직변위) ◎ 조사범위 : 공사현장에 면한 X, Y축 2면 건물외벽체 및 담장 ◎조사방법 사전조사시 X축, Y축 각 방향으로 다수의 초..
◎ 조사항목 : 균열끝단부 표시 정밀관측조사중 사전조사시 행한 균열 끝부분의 표시부에 대해 사후조사시 균열 끝부분의 변형 및 진행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상건물들에 대해 접근조사가 가능한 균열들에 대해 현장에 직접 표시한 후 진행여부를 확인. ◎ 사용기기 : 페인트 붓펜 ◎ 조사항목..
사전조사시 대상건물들에 대해서 필요한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들은 다음 각 항목설명과 같으나, 대상건물별 여건에 따라 조사항목 및 조사범위는 변경 및 불포함 될 수 있다. ■ 조사대상 건물의 각부 결함 중 균열부위는 제일 중요한 상세조사가 필요한 항목임. ■ 균열부위에 대한 조사기법으로 아..
[별표 1] 등분포 적재하중(제5조 관련) 종 류 건 축 물 의 부 분 적재하중 1 주택 가.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 공용실, 복도 200 나. 공동주택의 발코니 300 2 병원 가. 병실과 해당 복도 200 나. 수술실, 고용실과 해당 복도 300 3 숙박시설 가. 객실과 해당 복도 200 나. 공용실과 해당 복도 500 4 사무실 가. 일반 ..
공사현장 주변건물 사전조사 및 사후조사는 공사현장에 인접한 건축물 및 구조물등에 해당되며, 공사영향에 의해 의도되지 않은 주변건물의 물적피해와 발생이 불가피한 분진 및 소음, 진동 등에 의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거주민의 아래 각 항과 같은 물적피해와 더불어 거주환경 악화, 정신적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