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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 (37)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
hblee9362 2007.07.05 05:52
연체 이자 가산금을 적용하면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지금은 2008 년이니까 가산하여 계산하게 되면 얼만지 아실 것입니다!

43 년차 원금x 0.28=이자. 원금+이자= 합계

1,603,841,686,949.....02x 0.28= 449,075,672,305,3256
449,075,672,305,,,,,3256+1,603,841,686,949.....02=2,052,917,359,254,,,,,34원이 됩니다.

2조5백2십4억1천7백3십5만9천254원,,,34전이 됩니다!

이 돈을 갚으라고 주문합니다!
왜 고리대금업자들은 법에서 철저하게 보호를 하여 갖고 있는
이 오막살이 집마져 빼앗아 갔는데 왜
이 억울한 피해자들은 이렇게 내동댕이치고 있습니까?

2010년도도 10월 중순을 맞이하고 있으니 이제는 종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45년 차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가 될까요?
그 계산은 이 글을 읽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청구권자금의 계산 (2005년 국회공청회자료 참고)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http://cafe.daum.net/rjwltRkatlekd/Dppm/22
청구권자금의 계산 (2005년 국회공청회자료 참고)

1965년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고 합의금으로 받은 대일청구권자금 5억불(1,355억원/1965년 환률 1$:271.8원)은 현재가치로 얼마나 되나?
경제지표의 변화

구 분------1966년------- 2009년 비 고
국민소득------125불------- 20.000불------160배 한국은행
국민소득--- 35,000원------2.000만원-----571배 한국은행
정부예산-------910억원-------292조원----3,200배--행정백서
수 출----2억5천만불-----4,220억불---1.688배--- 코트라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다.

위 표의 여러 경우를 생각하면 몇 배를 곱해야 하나?

160배 + 571배 + 3,200배 + 1,688배 = 5,619배

5,619배 ÷ 4 = 1,404 배

* 계산방법

1,355억원(5억불) × 1,404배 = 1,920,242억원(192조2백42억원)

이중에서 4분의 1정도가 피해자 몫이다.

1,920,242억원 ÷ 4 = 480,060억원(48조60십억원)

***피해자 몫 480.060억원(48조)

◈ 그동안 강제징용 희생자에게 지급된 정부예산

1. 1975년 보상 / 92억원

2. 현재시행중인‘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법률’ 의 예산 / 4,500억원.


//강제징용군인군속유족협회 //



답글   http://www.gangje.go.kr/community/community_03_view.asp?idx=18557&page=6&num=13745&re_step=0&ref=13745&str=name&search=%C0%CC%C8%F1%BA%F3

국회의 법정에서 이렇게 제목과 같이 판시하여야 합니다!
그 고통속에 허리는 부러진 몸으로 국가에서 의무는 다하라고 하고서

그 피해자 유족의 보상 및 배상은 커녕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다 보니 당연히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법에서는 고리대금업자들은 철저히 보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어찌 이리도 야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법정에서 그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진 빚을 연리 28%의 이율로
갚으라고 판시하던데 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일제의 만행에 의해
저질러진 그 피해자들에게도 그 이율로 적용하여 배상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야 법의 형평성이 맞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기업들도
부당이익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리대금업자들은 법에서 그렇게 보호를 하면서 어찌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싸운 것도 아닌 일본의 전쟁터에서 무참하게 유린당한 그 피해자들은

그렇게 내동댕이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 앞에 저울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이렇게 착취하고 유린한 것을 그 피해자인

본인의 부친께서는 약 한 첩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전국민들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2009 년이면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아온지 44 년차 --->원금*이자= 2,052,917,359,254x0.28=574,816,860,591.12
원금+이자=2,052,917,359,254+574,816,860,591=2,627,734,219,845
2조6천2백7십7억3천4백2십1만9천8백4십5원이 됩니다.

2010 년이면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아온지 45 년차 --->원금*이자= 2,627,734,219,845x0.28=735,765,581,556.6001
원금+이자=2,627,734,219,845+735,765,581,556=2,701,310,778,001
2조7천1십3억1천7십7만8천1원이 됩니다.

2011 년이면 대일청구권을 받아온지 46 년차--->원금x이자=2,701,310,778,001x0.28=756,367,017,840.28
원금+이자=2,701,310,778,001+756,367,017,840.28=3,457,677,795,841
3조4천5백7십6억7천7백7십9만5천8백4십1원이 됩니다.

2012 년이면 47 년차--->원금x이자=3,457,677,795,841x0.28=968,149,782,835.4801
원금+이자=3,457,677,795,841+968,149,782,835.4801=4,425,827,578,676
4조4천2백5십8억2천7백5십7만6백7십6원..48전이 됩니다.
7~80 년 전에 이 민족들이 1 백만 여 명 이상이 피랍을 당하여서 유린당한 사건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 반세기 다 되어가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동안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역대 위정자들은 연체이자 가산금은 탕감하고 계산하여 이것부터 갚으시오! 과연 이래도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http://blog.daum.net/hblee9362/11303593
금년 2016 년말이면 대일청구권을 받아온지 51 년차가 되는데
왜? 고리대금업자들을 법에서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이 억울한
피해자들의 한많은 이 치욕의 역사는 방관하시는지?
http://blog.daum.net/hblee9362/11321218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2 위까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2684
犠牲者たちにはどうして、この洞爺の夜かどうかわかりません!
永遠の 28% の利率で請求して下さい!
http://cafe.daum.net/gusuhoi/KucF/1316
2017 년 말이면 대일청구권을 받아온지 52 년차가 되는데
그것을 합하여 계산하여 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http://blog.daum.net/hblee9362/5908896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사할린 땅!
그 곳은 분명 이 민족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곳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508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 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땅을 수십 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강탈해갔다.
이 시각 현재 조회 25,425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YYi/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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