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정리 (451)

{8월둘째주 시사} 안희정 무죄 - '여자들은 왜?'라는 의문 | 주간시사정리
스마일루 2018.08.19 20:40
이런 일을 볼때마다 저는 항상 느낌니다. 인류에게는 칼라가 필요합니다
ㅎㅎㅎ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네요.
이번 안희정 사건과 별개로 법이 개정될 필요성을 저는 느낍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이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방향으로요. 너무나 명백하게 '연인' 관계가 아니었던 이상 대부분의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서는 위력 행사로 보는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남녀 상관 없이요). 그래야만 위계를 등에 업고 일으키는 성폭력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고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지 않냐고 한다면, 저는 아예 상사가 부하직원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된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안희정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만 판결에서 많이 아쉬운 건 판사가 안희정의이라는 정치인의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그것도 안희정의 피상적인 정치적인 제스처에 기반해서) 판단해줬다는 점입니다. 직위에서 오는 권위라는건 말투나 겉모습이 아니라 직위가 갖는 권한과 업무관계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 스마일루
  • 2018.08.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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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생각해보면 그런 여성분들이 존재하나 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그냥 일어날 수 없게 막아버리면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식의 접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관계시 명시적인 동의를 얻게 하는건 좋습니다만 좀 현실적인
문제들도 생각해봅시다.
1. 그럼 여러차례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성관계 전에 "지금부터 섹스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라고 고지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2. 노 민스 노든, 예스 민스 예스든 그런 동의를 구했다는 것을 누가 입증하죠? 녹취라도 해야한단 말인가? 지금도 여성 일방의 "일관된 진술"(*거의 모든 소설도 논리적으로 일관된 거짓 진술이다.)만 있으면 남성이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성폭행, 성희롱으로 유죄판결받게 만들 수 있는 마당에, 대체 남성이 어떤것을 반대증거로 내세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성이 "난 성관계에 동의한 적 없어요" 또는 "나는 싫다고 말했어요" 여기에 대해 대체 무슨 반대증거가 가능할까요? 녹취? 그 다음에 여성의 의사가 바뀌어서 싫다고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럼 성관계 전과정을 녹취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럼 그거 동의를 안 받으면 불법이고, 동의를 받으려면 녹취 앞 부분에 녹취에 동의한다는 육성녹음도 해야겠군요. 근데 그걸 유출되면 어쩌죠? 동사무소에라도 맡겨놔야 하나요? 아이고 골이야.
제가 여기서 성별을 굳이 적시하는 이유는 실제로 법정에서 적용되는 원칙이 성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더군요, 세상에나 ㅎㅎ
3. 실제 적용은 그렇게 엄격하게 안 한다고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애매하고 모호한 형벌규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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