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정리 (451)

{12월둘째주 시사} 나경원 자한당 쇄신을 믿을 수 없는 이유 / 위험의 외주화 / 특감반 소란 | 주간시사정리
스마일루 2018.12.16 22:37
자한당은 여전히 그 인간들이 그짓하는 당이죠. 전 사실 별 관심도 없는데, 문제는 얘들이 120석이 넘는 사실상 비토권을 보유한
당이란겁니다...
저번에 스마일루님이 연동형 비례제를 하면 아무리 폭삭 망햐도 몇십석은 챙길 수 있으니 단점이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자한당은 선거제 그댜로 해도, 암만 폭삭 망해도 아직은 특정지역 몰표로 몇십석은 얻을겁니다. 그렇게 치면 오히려 의석수가 줄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듯 하네요...
그쵸. 어느정도는 얻겠죠. 설령 지역구에서 패배하더라도 최소 1, 20%는 자한당을 지지할테니 50석 이상은 꼬박꼬박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한망국의 국회반란군께서는 선거법 개정을 제대로 하긴 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양승태의 구속영장은 계속 기각되고 있는데 전 절때 국속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승태는 사법부의 대영웅이자 실패했지만 사법부의 사악한 꿈을 이루기 위해 힘쓴 위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법부는 행정부의 인사권과 국회의 예산에 견제받고 있는데 법원은 그게 싫어합니다.
그들은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쥐고 지들 꼴리는대로 막 휘두르는 사법독재를 벌이고 싶어하는데 견제받으면 불가능하니깐요.
양승태는 무소불위의 사법부라는 기틀을 마련하려다 실패했고 그가 처벌받게 되었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꿈은 미뤄지거나 무너지게 되니 절대 처벌 못하게 막을겁니다.   그래야 다른 누구가 자신이 시도해야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시도할거니깐요.
답은 하나입니다. 시민주도의 대숙청이죠. 다죽이면 결국 죽기 싫어서라도 않할꺼니깐요.
  • 아비른당
  • 2018.12.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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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댓글은 정말 그럴듯하네요... 대숙청을 못할거란거 빼면...
헌법개정때 시민들의 강요로 사법부 폐지하고 법원을 법무부 아래 두어도 대숙청이고 법관들을 임기제에 투표로 뽑고 마음대로 해고할수 있도록 해도 대숙청입니다.
참고로 이걸 주도하는 의원은 국민들에게 한동안 사랑받을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권 발동시키고 대법원 때려부수고 올 개죽두를 않해도 사법부입장에선 이미 대숙청이죠.
  • 스마일루
  • 2018.12.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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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오랜만에 숙청론을 제기해주셨네요.

여튼 생각해보니 또 그렇긴 하네요. '사법부의 사악한 꿈을 위해 힘썼기 때문'이라는 말이 꽤 와닿는군요. 특별재판부를 어떻게 하긴 해야할텐데 말이죠.
김태운가 뭔가 하는 작자는 아마 조선일보가 청와대 안에 심어놓은 빨대였을 것이다. 들켜서 쫓겨나는 와중에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발광을 하니 참으로 가소롭다.

"기업 규모 및 형태에 따라 선별된 임무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은 이미 국회에 올라와 있다. 산업안건보건법 개정안이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잠만 자고 있다. 기업의 반발을 당연시하는 것도 이상하다. 현찰을 부동산과 오너 일가에 꼴아박는 것은 문제삼지 않고 일하는 사람에게 돈 좀 쓰자고 하면 경영합리화가 어쩌고저쩌고 발광을 한다. 언론이 문제다. 언론은 이미 비판 기능을 상실했다.
  • 스마일루
  • 2018.12.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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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냐 싶지만, 여튼 포섭된건가 싶기도 하고요. 글쎄요... 한국당 의원이 될 수도 있으려나, 싶기도 하네요.
나경원 딸 부정입학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는가?뉴스타파 기사보기https://newstapa.org/3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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