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변의 법칙 (17)

[블변의법칙 8화] 입주전후의 수리비는 임대인이 내야할까, 세입자가 내야할까? | 블변의 법칙
법무부 블로그 2018.03.12 16:00
1년 전 월세를 주고 해외거주 중입니다
2018.7.29 연락받았습니다
세입자가 수리했다고 수리비 달라고 부동산에서 연락왔습니다
인터넷 전화번호가 있어서 수리전에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연락없이 수리부터 하였고 수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은 지은지 6년이 안된 아파트입니다


1)2018.3.28   작은방 난방 온도조절기 교체        \93500

2)2018.6.7   비데 고장                                      \92,000

3)2018.7.5 주방 절수페달                                 \70,000

4)2018,7,19 거실 온도조절기 교체                     \93,500

5)세탁기 배수모터수리                                     \87,500

이 아파트는 중앙난방이라 개별난방만큼 방바닥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온도 조절기는 각 방과 거실에 한 개씩 있고 거실 통합조절장치에도 있어요
보통 통합장치로 사용하기 때문에 각방온도조절장치는 별로 사용할 일이 없어요. 제 생각엔 방바닥이 생각보다 뜨뜻하지 않아 조절기가 망가졌다고 생각해서 임의로 바꾼것 같아요
비데나 씽크대 절수폐달, 세탁기 배수펌프는 세입자가 사용중 고장난 것인데 이 수리비도 청구 되었네요
궁금한 것은 연락없이 수리한 것의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와 저 어느 정도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입니다
이 글 보실지 궁금하고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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