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꿈꾸는 사람들 (308)

교정민원콜센터, 어떻게 이용할까요? |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
법무부 블로그 2018.07.31 18:00
민원업무에 대한 혁신을 일구었네요. ^^ 교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가 법무부 장관 박상기 장관님에 의해서 망하게 생겼습니다.

귀를 닫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눈을 감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마음 보고 들어주세요.

나쁜 성평등 정책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된 것을 반대합니다.


제발 박근혜 전대통령처럼 국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발 밑에 글 읽어주세요.
전 의사 입니다. 에이즈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동성애, 양성애로부터입니다. 즉 항문성교(콘돔사용해도 막을 수 없음)
에이즈 치료비용 국가세금으로 100%치료함.
날로 10대 에이즈환자 급증하고 있음.
10대청소년들도 동성애(항문성교자들을 동성애자라고 통칭함. 그냥 동성을 좋아하는 것은 동성애로 포힘시키지 않음)
염안섭원장님은 에이즈환자들을 십수년째 치료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가족들이 해외로 피신할만큼 동성애자들에게 위협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막아야 하고 알려야 하기에 소명감을 가지고서 알리고 계십니다. 저도 현재 한국이 이정도까지 심각한 수준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이분의 강연을 듣고서 알게 되었습니다.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름만 좋은 NAP의 악한 영향을 아십시오. 제발 아십시오.

[1] 위헌적인 성평등 정책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정책이 무려 27곳이나 있습니다. 성평등은 젠더 평등(gender equality)으로서,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 정체성간의 평등을 의미하기에, 성평등 정책이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sex equality)에 기초하기에, 성평등 정책은 위헌이며 위법입니다.

서구에 나타난 성평등의 폐해로는, 2016년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을 공표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국, 미국 등에서는 여권 신청서와 공식문서에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 1, 부모 2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자녀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을 주정부가 빼앗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 화장실, 샤워장,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여성들이 불편하고 성폭력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성평등 정책은 윤리도덕을 파괴하고, 한국적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정책입니다.

2017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현행 헌법에 있는 양성평등을 없애고 성평등을 신설하려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광주에 2만 명이 모여 성평등 개헌을 반대했고, 대전에 3만 명이 모여 성평등 개헌을 반대하였습니다. 2017년 12월에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성평등을 삽입하려다가 강력한 국민 저항으로 양성평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국민 여론을 알면서도 또 다시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통해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부가 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성평등을 고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발 이 청원을 도와주십시오.

[2]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
2017년 헌법 개정 가운데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 하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헌법 개정도 없이 법률적 근거도 없는 기본계획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현행 헌법을 정면 위배하는 것입니다.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유럽처럼 이슬람 난민으로 인해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안전이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난민들을 도와야 하지만,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기본계획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많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신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만 제약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법률도 아닌 대통령 훈령에 근거한 기본계획이 국민권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정신을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윤리도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수립해서는 안 됩니다. 성평등 정책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밀어붙인다면, 국민적인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께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링크1:https://www.youtube.com/watch?v=GQR0LC7aVEw
링크2: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82867&code=23111111&cp=nv
링크3: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80726140900013&input=1196m
링크4:https://blog.naver.com/nahs114/221318211901
링크5:https://blog.naver.com/nahs114/221315014941
링크6:https://www.youtube.com/watch?v=iJd3vj3Lw3A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를 알리면서까지 이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반대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 오직 했으면 이곳에 까지 찾아와서 반대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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