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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목격자들 47회 “슬픈 귀향 1부 ‘북녘 할머니의 증언’” | 동영상 모음
이쁜선이 2016.03.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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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귀향 1부 ‘북녘 할머니의 증언’
위안부 할머니 증언 꼭 보세요~~
1965년 << 한일협정 >>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해설] :::: '한ㆍ일 양국 정부와 국민들은 협정 서명일 이전의 서로에 대한 재산, 권리, 이익, 청구권 문제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고, 일본의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 개인에 대한 법적인 보상ㆍ배상 의무가 어떤 것이건 공식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따라서 종군위안부, 강제징용자를 포함한 모든 식민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에 대한 보상도 이 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완전히 완결되었다'............................................................   쿠데타내란수괴 박정희는 한일협정으로 받은 보상금을 식민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전 국민적 반대를 계엄령으로 탄압하며 협정을 맺으면서도 협상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언론과 교육도 이를 상세히 다루지 않았다. 더욱이 국가가 일본 보상금에 더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나 뒷전으로 미뤄졌다.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과 무능인데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손상, 사회적 불이익과 더불어 수치심까지 피해와 책임은 개인이 감당하도록 내팽개쳐 졌다............................... 노무현정부에서 이와 관련 한일협정의 직접적 수혜기업인 포스코에게 법적 책임이 없는 인도적 지원을 요구했지만 포스코는 무시와 외면으로 일관하며 끝내 인도적 지원을 거부했다................................ 독립군 잡던 악질친일매국 일군장교 박정희와의 독도밀약에 의해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당당히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영유권문제를 다룰 것을 끝임없이 주장하고 있으나 노무현정부는 2006년 대한민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서 빠지겠다는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 강제관할권 배제' 선언을 하고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천명하였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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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귀향 1부 ‘북녘 할머니의 증언’
위안부 할머니 증언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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