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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 프라자 전시판매장 개점(2012,10,24) view 발행 | 일상
하모니카/任容宰 2012.09.16 23:16
-썩은검찰. 꼭. 박근혜.대통령님. 직권재수사명령.뿐. 다른 대안이 없다.
-국민의*심판.*여론재판.*방송사.*신문사.*언론사**(불러그방문자.458.756명)[수백만명 까지 계속](입력날자6훨12일)
*-*국무총리실(이첩) **대법원(이송) **법률구조공단(이송) ***은 고발인고발장. 검찰에 이첩.이송. 은 중범죄형사사건으로 **인지.하고**   형사처벌. 법적으로 인정. 중범죄부정부패비리형사사건. **=**헌법.악용.위법. 능멸. 억지부리는 썩흔검랄.**=**
{재수사.건. 진정90호. 부천지청검찰청.316호.담당검사(강*희)*공람종결.* 2013.4.14일자로 **공소시효. 만료**로 재수사. 필요성 도 인정되지 안음으로 5월30일 처분종결. 했다.}

(담당검사가 공소시효.전에 **재수사** 여러번했다.모두공람종결처분. 고발인에게 공소시효을 따지는것이냐. 너희검찰이 잘못하고 고발인. 잘못으로 책임전가냐.)

**기소권** 누가가지고 있냐.** 고발인. 검찰. 문제.

=*7년.(공소시효) 물피뺑소니사건
.(2006.3.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발령되어 2006.4.14일 확정. 이사건 진정은 완결된사건. 또는 재판불복하는 내용에 해당. 하고 한펴 위 교통사고와관령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직무유기.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주장. 보이나. 약식명령. 2006.4.14을 기준 본다. 주장한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재수사. 필요성 인정 안음.)

[고발인주장은 음주운전0.138. 인사사고뺑소니자는 200만원. 벌금. 확정.   일사부재차리로 똗같은 처벌 못한는것 알고있다.)

*-재수사.**담당검사가** 부패비리사법공무원.공범자(19명) 은 구약식1899호. 상급법원. **재심청구. 형사사건 . 형성되어.   중범죄자.모두다. **형사처벌.** 할수있다.]

-*15년.(공소시효) 부정부패비리형사사건.
(물피뺄소니사건. 공소시효.7년. 이다.
**재수사** 담당검사가.** 법원.재심창구. 형사사건. 형성되면.** `15년 *공소시효가. 늘어나면 중범죄자(사법공무원.공범자(19명) 형사처벌. 가능한대. 검찰은 중범죄자. 형사처벌. 할 의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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