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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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운송에도 운전자 겸 차주,주선사업자 100% 배상책임 부담하는 적재물사고 | 화물운송주선사업자 적재물사고 상담
VIP 접수처 2018.12.18 14:40
고가의 장비를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전액 물려야하나봅니다?
예,
화물운송의뢰를 받고, 유상운송을 하면서
우연한 사고발생으로 적재물피해 배상은
운송사업자인 운전자 또는 차주에게 100% 책임이
운송사업자 운송 약관을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39조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화물 결박과 덮게를
하고 운행하여야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운행, 안전운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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