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단12:2, 3....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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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9편(주의 이름) | 시편
2015.03.22 05:46
반드시 속히 될 일(계1:1-, 22:6) 요한계시록의 계시와 실상

누가 계12:5에 해를 입은 여인이 낳은, 계14:1-나 아르니온을 사칭해 자기 교회를 세우고(살후2:4-) 그 안에서 십일조 등 헌금을 받아(계13:16, 17) 부귀 영화를 누리며 왕노릇(계16:10-)하고 있었었나?

'그 사람의 이름들'을 말해 봅시다.

계13: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육십륙이니라-666

불법한 자 즉 도적은 잡아야겠지요? 불법한 자들 즉 도적을 잡읍시다.(마13:39-43, 가라지를 심은 원수 마귀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 )

형법 제2편 제39장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2항은 불법한 자를 구원자로 믿고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지요.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해를 입은 여인이 낳은 나 아르니온(계14:1-)을 사칭해 자기 교회(성전-살후2:4)를 세운 안상홍, 장길자(김주철), 이만희 외 등등, 그들은 누구인가?

'그 이름들'을 위해 이곳에 블로그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그들의 신도들은 위 형법 제2편 제39장 제347조 사기죄에 2항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불법한 자들(계13:18-666)을 위해 다음의 법도 참고해 보심이 좋을 듯하군요. ( 계14:9-11)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에 관한 죄`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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