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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법인46012-3385 (1993.11.08)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사용자의 임의단체에 지출하는 금품 가액을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에 따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사용자의 임의단체에 지출하는 금..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의 해임 및 선임시 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등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 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바, 동 기금의 이..
(질의) ○ 정규직원(노동조합원) 13명 전원이 회사 폐업을 전제로 하여 2002.10.31.자로 명예퇴직을 한 이후 현재 계약직근로자 3명이 근무중이고, 명예퇴직한 13명의 정규직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
(질의) ○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가 회사의 업무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가 출자회사(납입 자본금의 5%이상 출자)에 대해서도 공사 사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액 회사로부..
(질의) ○ 근로자측 협의회 위원 2명이 직권 면직되었으며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심리가 진행중인 바, 이 경우 근로자측 협의회 위원이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2항에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를 사용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비상근이사라도 주총이나 회사의 중요한 업무결정에 참여하고 기금의 출연시 결정 등에 관여해 왔다면 기금의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어떤 절차로,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시) ○ 대표자(이사)가 변경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당해 기금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
[문서번호] 법인22601-2697 (1992.12.16) [세목] 법인 [제 목] 설립등기 전 손익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그 기금(예금)이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경우 동 귀속자산에 대한 이자소득 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