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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이성?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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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9) [완성] | 순수이성? + 2008.10.30 09:59 파사현정권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받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대방이어야 하고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수혜자에 불과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137 판결), // 이명박이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서, “내외가 살다 갈 집 한 칸 외에 가진 재산 전부를 내어 놓겠다”라는 내용으로 재산헌납을 약속한 것만으로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52881
공직선거법 第112條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區안에 있는 者나 機關·團體·施設 및 選擧區民의 모임이나 行事 또는 당해 선거區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區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구호적·자선적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나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 불법행위이다~!~! 광범위한 불특정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나, 가난하고 어려운 선거인들을 특정한 것이고, 더욱이는 전국민, 전선거인에게 약속한 행위를 한 것이다. 전국민에게 약속을 한 것은 전선거인을 특정한 것이다. 쟁점은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하였다. 집행할 MB재단 나부랭이가 선거기간의 밖에 있더라도, 기부 결과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당해 선거인들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선거인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혜를!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함이 어찌 추상적이고 잠재적으로 그치고 말 법률행위일꼬~ 설령, 약속을 불이행할지라도, 전국민, 전선거인들에게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한 행위만으로써도 불법행위 요건은 성취된 것이다.!!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광범위한 선거인들을 대상으로 했으니 불특정 나발로 적법하다 해도,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의사표시 및 약속한 것은 불법행위로써 유효하다. 그것만으로도 공선법 위반의 불법행위 요건은 성취된 것이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공선법을 위반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 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1.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 에게 금전 ...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公...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이명박은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제공을 약속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 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명박 같은 자] ④제1항 ... 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 이명박의 대통령직 당선증은 의법, 당연히 몰수해야 적법하다!~!! [→→ 형법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 등,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한 가짜대통령 이명박의 대통령직 당선증을 몰수하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區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區민의 모임이나 行事 또는 당해 선거區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區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명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당해 선거기간중에 전재산을 걸고~ 위장헌납, 사기헌납으로써, 전재산을 기부할 의사표시 및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선거방송연설을 통하여 전국민, 전선거인에게 선거공약으로 약속을 하였다. 이명박은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규정의 죄를 범하였다. 이명박은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이명박은 대통령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이명박의 대통령직 당선은 무효!~!! 대한민국의 법이 죽어있어서? 대한민국에 국주, 법주, 국민, 민주, 주인, 인간이라곤 없어서??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 등,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 대한민국을 참절하여 노략질을 해 처먹고 있는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이천 사고 당시 무자격자가 냉매 주입(?) 이명박나발 “아이구 참네, 기본이 안 지켜져서”(??) 이천 화재 용접공 2명 영장‥4명 출금(종합2보) [연합뉴스] 2008년 12월 07일(일) 오후 08:29 경찰 “용접 중 실화로 업무상중과실치사상 혐의” (이천=연합뉴스) ... =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수사 중인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7일 용접작업 중 부주의로 불을 내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중과실치사상)로 용접공 강모(49) 씨와 남모(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의법, 대통령직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이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 국헌문란으로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해 대한민국을 참절해 노략질 중인 것은 기본이 잘도 지켜진 것? // 아이구 참, 가짜대통령 이명박은 기본을 잘도 지킨 것? (노무현나발), 더 (끔찍)한 맛을 봐야??

님께서   좋은 글을 주시고   방문하신점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나날이 이어질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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