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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재산권 포기 조성민 "친권은 포기 못해" | 연예가뉴스 2008.11.19 14:15 에이블성형외과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최진실의 자들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은 그들의 성과 본을 변경, 허가해 준 것이다.법

이유는? 그들의 복리를 위하여! 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그러므로 최씨 성이 최진실의 자들의 복리를 위할 수 있다. 최씨 성은 권리의무가 있고!

조씨 성이 최진실의 자들의 복리를 위하여!~? 당치가 않다.!!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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