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성한글표기 정정신청시 자녀동의서 까지 받았는데 이제 호적 정정을 하고나니 주민등록은 어떻게 된일인지 본인은 "리"로 자녀들은 "이"로 해놨습니다. 이런 엉터리 행정에 피해받는 우리가족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할런지 행정기관에 시정요구를 했는데 무슨할말이 있는지 미친쇠고기 탓인지 아직까지 답이없군요 이래에 행정기관에 보낸 시정요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가 아닌 류입니다"류우익(柳佑益) 청와대 대통령실장 내정자가 성씨 표기를 '유'가 아닌 '류'로 정정해줄 것을 언론에 요청했다.류 내정자의 성명은 언론에 일부 '류우익'으로 표기되기도 했지만 성씨 표기법에 따라 거의 대부분 '유우익'으로 쓰여왔다. 대법원이 지난 96년 호적예규를 바꿔 모든 성씨에 두음법칙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류씨는 물론 라(羅)', 리(李) 성을 가진 이들도 호적 등록시 '유, 나, 이'로 신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