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 시험 단계별 응시자격 안내 1단계 (즉, 고졸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누구나 응시가능) 가. 고등학교 졸업자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라.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이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른 관계규정 개정○ 제도 개선과 업무 효율화를 위한 관계규정 개정 및 보완□ 주요 개정 내용○ 평가인정사항의 변경(제14조) 1) 변경사항에 학급당 정원을 포함함. 2) 변경신청기한을 당초 개강일 2주 전에서 “5. 학급수, 6. 학급당 정원, 7. 평가인정의 기준이 된 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는 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