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 임대권한이 있는지(소유권자 및 대리인)와 계약을 하되 등기부상 본인명의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한다. ① 임차주택의 사용부분을 계약서상에 정확히 표시② 계약금,잔금의 금액,지급일정과 임대차기간 명시③ 임대료 지급방법 표시④ 전임차인의 퇴거일과 입주일 확인⑤ 전임차인의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처리⑥ 시설상태 및 수...
[원룸 월세 계약시 유의점 ]보증금이 많지 않은 월세라면 전세와는 달리 위험부담이 높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확인해야한다.1. 소유주 : 모든 계약은 소유주와 하는 것이다. 등기부의 소유주와 소유주의 신분증을 대조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 상황상 소유주가 못 온다면 계약금과 잔금은 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야 한다. 그래야 확실하다.2.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소유주가 확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