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신청하러가기] Ⅰ. 생명보험계약의 의의생명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보험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다. 따라서 손해의 유무나 다소를 불문하고 사람의 생명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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