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isafocus.co.kr/news/view.php?n=32456&p=1&s=3 종교비판도 명예훼손의 범주 넘지 말아야 종교비판 법적 가이드라인 없으면 피해자 늘어나 지난 4월30일 오전10시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 박상현)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윤모(29)씨에게 명예훼손죄로 벌금 70만원이 내려졌다. 박상현 판사는 “종교자유에는 타종교를 비판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것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