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명단 유출한 목사 벌금형 철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목사본분 잃어! 특정교단 소속 교인명단 2000여명분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포해 왔던 전주 A교회 목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 지방 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전주 A교회 부목사 Y씨(남 38)를 명예훼손 및 정보 통신망침해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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