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예시

 

-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자료를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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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  관련법률


[저작권법 2008.2.29 시행]
제11조 (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9조 (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0조 (배포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78조 (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9조 (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84조 (복제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②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③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등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되거나 또는 허위로 부가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④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제138조 (출처명시위반의 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참고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


전송권이란?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배포란?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함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함


 

기술적보호조치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8.2.29 시행]
제7조 (프로그램저작권)
①프로그램저작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공표권)
①프로그램저작자는 그 프로그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성명표시권)
①프로그램저작자는 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 또는 프로그램의 공표를 함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동일성 유지권)
프로그램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프로그램의 제호•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1.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2.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3. 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30>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경우에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이하 "거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전송한 프로그램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및 정보


제46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참고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함


프로그램저작자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창작한 자를 말함


 

복제란?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함


개작이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함


 

공표란?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이를 공중(공중)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포란?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말함


 

발행이란?
공중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배포하는 행위를 말함


전송이란?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함


 

기술적보호조치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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