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예시
- Daum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 자동등록기 혹은 일괄 호출 등을 통해 Daum시스템 안정성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 주민등록 생성기, 카드 생성기, 아이템 생성기 등 불법자료를 올리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경우
-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바이러스 및 오염된 기타의 소프트웨어를 유포하는 경우
- 게시물, 댓글 등에 노출, 음란, 사행성 등 불법 사이트 링크, 불법적인 팝업, 스파이웨어, 납치태그,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 게시물, 댓글 등에 다른 페이지로 강제 이동시키는 태그, 삭제 불가능한 태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링크, 프레이밍 등을 사용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 관련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제7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 (벌칙)정보통신기반시설 교란•마비•파괴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4조 (업무방해)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66조 (재물손괴등<개정 1995.12.29>)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