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예시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
-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범죄를 목적하는 블로그를 개설/운영하거나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폭력, 불법 자료를 올릴 경우
- 자살을 미화•권유하거나 자살방법을 적시하는 내용, 동반자살을 유도하여 해를 끼칠만한 경우
- 이미테이션 등의 불법제품을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소개하는 경우
- Daum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 심부름 대행 및 불법적인 청탁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 미풍양속을 해치며 타인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영상물 등의 자료를 게재하는 경우
- 무적차량, 대포통장, 대포폰, 장물이나 일련번호 조작 핸드폰 등 불법적인 물품 및 명의 거래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 신분증 작업 (위조, 변조) 목적의 블로그
- 장기 거래 알선, 의약품 홍보 및 판매, 무면허 의료 행위, 과대광고 등 의약법 위반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경우
- 유사투자자문업 블로그에서 1:1로 투자자문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
-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 관련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제4조 (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 등)
②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1.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5.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금지행위)
②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③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침해죄)
①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론한다.


[상표법]
제93조 (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8.22, 2001.2.3>


[약사법]
제44조 (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 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7>


제50조 (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