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um블로그입니다.


블로그 내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제8조와 제18조에서는,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명칭)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또한 2015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 기사


이에 관련 법령과 판결을 숙지하여 블로그 운영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Daum블로그를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