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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게시물: Daum 서비스 약관 제12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참조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삭제 게시물 판단기준 또는 관련 법률

1) 음란 게시물 판단기준
제7조(음란성에 관한 기준)
①심의규정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2. 성행위
가.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다. 성해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라.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3. 기타
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다.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패륜적·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라.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마. 신체부위에 과도한 문신·낙인, 변태적 복장·장신구 등을 부착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방뇨·배설시의 오물, 인체에 부착된 오물, 정액 및 여성생리 등을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사. 출산상황을 저속·흥미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아.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자.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②심의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지나친 다리 벌림, 여성의 둔부를 강조하는 자태, 흥분상태의 표정 등 성욕을 자극시키는 내용
다. 상식적으로 노출을 금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신체부위를 과잉노출한 내용

2. 성행위
가. 전라의 뒤엉킨 장면은 물론 반라, 착의의 경우라도 하반신이 얽혀있는 체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포옹, 애무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내용

3. 기타
가. 성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방법, 과정, 작업, 감정을 구체적으로 음란하게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 등을 편집처리로 가린 내용 다. 일반작품은 물론 예술작품이라도 극도로 선정적인 내용
라. 결혼 및 가정생활의 상식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행동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사건 등을 구체적·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바. 성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성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③정보내용을 편집처리 하여 일부분을 가렸더라도 기술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원된 상태의 내용으로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한다.

※ 해당 자료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의 발췌 승인후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상업 게시물 판단기준
- 특정 회사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운영하거나 상업적 내용을 게재할 경우
- 돈버는 사이트 소개, 피라미드식 사기행위 등 허위사실이나 불법적인 내용을 게재할 경우
- Daum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물, 판촉물 등의 자료를 게재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일체의 경우

3) 명예 훼손 관련 법규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공포심, 불안감유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2001.7.1시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제1항(벌칙)]

※ 해당 법률정보는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의 발췌 승인후 게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4) 개인비밀 침해 게시물 관련 법률
비밀침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 낸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6조제2항(비밀침해)]

개인정보 변경·말소·누설·처리·제공 ①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벌칙)]

타인의 정보 훼손, 침해, 도용 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이항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8조(벌칙)]

개인정보의 전용, 제3자에게 제공 및 누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이용목적 또는 제공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30조 (벌칙)]

통신비밀침해, 누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벌칙)]

타인간의 대화등 내용 녹음, 청취, 공개, 누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항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 [통신비밀보호법제16조 (벌칙)]

신용정보업자등 업무상 비밀침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벌칙)]

※ 해당 법률정보는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의 발췌 승인후 게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5) 저작권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 제도에 대한 심의와 저작권분쟁 조정 및 상담 (전화) 02-6699-990 (메일) master@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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