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의 정의

지정장구

한국마사회 (아래 "KRA") 에 등록된 경주마가 경주 및 주행/출발심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한 장구로서 『승인장구』와 『자유사용장구』로 나눈다.

사용불가장구

KRA 지정장구 이외의 모든 장구를 총칭

장구의 임시사용 (2010. 11)

예시, 출장 등 특정목적을 위해 임시로 지정장구 또는 사용불가장구를 사용하는 경우 재결위원의 사전 승인 필요

장구 사용 사례

관련경마시행규정

  1. 제41조(장구의 제한)
  2. ① 조교사는 출주마에 대해 본회가 지정한 장구 중에서 사전에 재결위원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 승인을 받은 장구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8.5.1, ’07.12.5, ’10.9.3)
  3. ② 조교사는 출주마에 본회가 지정하는 편자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편자를 부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결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주경마본부에서 개최하는 경마에 출주하는 말에 대해서는 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7.20, ’06.9.9, ’10.9.3)
  4. ③ 기수는 자신 또는 다른 기수가 기승한 말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장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0.9.3)
  5. ④ 기수가 사용하는 채찍의 길이는 60cm 이상 70cm 이하로 한다.
    다만, 마차경주에 사용하는 채찍의 길이는 150cm 이상 170cm 이하로 한다.(개정 ’98.5.1, ’10.9.3)
  6. ⑤ 기수는 경주 중 안전을 위하여 본회가 지정하는 안전모와 보호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96.10.29, ’10.9.3)
  7. ⑥ 출주마의 장구는 장안소부터 해당 경주가 끝날 때까지 임의로 바꾸거나 탈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8.5.1, 개정 ’07.12.5, ’10.9.3)
  8.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출장을 위하여 필요한 장구는 재결위원의 승인을 받아 출발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98.5.1, 개정 ’07.12.5, ’10.9.3)

 

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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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갈보조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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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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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사가면과 망사눈가면 구분에 따른 지침 (2010. 11)

적용사례
구분 현 행 신 규
망사눈가면 망사눈가면과 눈가면을 각각 신청 망사눈가면만 신청
망사가면 망사눈가면을 신청 망사가면을 신청

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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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가면류와 양털코(뺨)굴레 동시 사용에 관한 지침 (2010. 11)

적용사례
구분 추가 신청 장구 허용 여부
눈가면 양털코굴레 불가
양털뺨굴레 불가
망사가면 양털코굴레 불가
양털뺨굴레 가능
망사눈가면 양털코굴레 불가
양털뺨굴레 불가

다리보호장구

보조장구

채찍

  • 경주 중 사용하는 모든 채찍은 다음 규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 채찍의 길이는 플랩을 포함하여 60cm 이상 70cm까지로 한다.
  • 채찍대의 굵기는 최저 1cm 이상이어야 한다.
  • 플랩의 길이는 채찍대의 끝에서 10cm를 초과할 수 없다.
  • 플랩의 폭은 최소 2cm 이상 최대 4cm까지로 한다.
  • 플랩 끝이 서로 붙은 채찍 외에 플랩이 벌어진 채찍, 플랩이 고리 형태인 채찍도 사용이 가능하다. (2010. 11)
  • 채찍대나 플랩에는 어떠한 돌출부가 있어서는 안된다.
  • 재결위원은 채찍의 세부사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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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

사용 가능 편자 규격

편자 사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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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 지정 편자 종류

① Speed Toe 편자 및 Fast Break 편자는 철심부의 돌출이 없어야 함

 

 

 

 

시기

매주 출마신청일 12:00까지
단, 재결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시간 이후의 신청을 허가할 수 있음

방법

승인제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해지한 장구의 경우 해당 말에는 “2개월” 동안 동일 장구의 재 사용신청 불가.
단, 재결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사용 및 해지 승인자

재결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