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아래 "KRA") 에 등록된 경주마가 경주 및 주행/출발심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한 장구로서 『승인장구』와 『자유사용장구』로 나눈다.
승인 장구 : KRA 지정장구 중 사용을 위해서는 재결위원의 사전 승인 절차가 요구되는 장구
자유사용장구 : KRA 지정장구 중 재결위원의 사전 승인 절차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구
사용불가장구
KRA 지정장구 이외의 모든 장구를 총칭
장구의 임시사용 (2010. 11)
예시, 출장 등 특정목적을 위해 임시로 지정장구 또는 사용불가장구를 사용하는 경우 재결위원의 사전 승인 필요
장구 사용 사례
출장을 목적으로 사용불가장구인 변형고정마르팅게일(샅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지정장구 가운데 자유사용장구인 귀가면을 예시 또는 출장에 한해 사용하는 경우
제41조(장구의 제한)
① 조교사는 출주마에 대해 본회가 지정한 장구 중에서 사전에 재결위원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 승인을 받은 장구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8.5.1, ’07.12.5, ’10.9.3)
② 조교사는 출주마에 본회가 지정하는 편자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편자를 부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결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주경마본부에서 개최하는 경마에 출주하는 말에 대해서는 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7.20, ’06.9.9, ’10.9.3)
③ 기수는 자신 또는 다른 기수가 기승한 말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장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0.9.3)
④ 기수가 사용하는 채찍의 길이는 60cm 이상 70cm 이하로 한다. 다만, 마차경주에 사용하는 채찍의 길이는 150cm 이상 170cm 이하로 한다.(개정 ’98.5.1, ’10.9.3)
⑤ 기수는 경주 중 안전을 위하여 본회가 지정하는 안전모와 보호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96.10.29, ’10.9.3)
⑥ 출주마의 장구는 장안소부터 해당 경주가 끝날 때까지 임의로 바꾸거나 탈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8.5.1, 개정 ’07.12.5, ’10.9.3)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출장을 위하여 필요한 장구는 재결위원의 승인을 받아 출발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98.5.1, 개정 ’07.12.5, ’10.9.3)
재갈
단, 재갈대에 와이어, 체인 또는 가죽끈 등 어떠한 것도 부착할 수 없으며 재갈대 전체에 고무 또는 가죽을 씌운 재갈은 사용 가능
고무 또는 가죽을 씌운 재갈의 재갈대는 일반 재갈과 같은 재질(steel)이어야 함
재결위원은 가지재갈의 재갈가지 길이를 제한할 수 있음
재갈보조장구
혀보정끈은 수의위원이 승인한 것만을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굴레에 연결되어서는 안되며 육안으로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함
재갈보정판은 안쪽에 침, 솔 또는 기타 돌출판이 있어서는 안 됨
견인용 재갈은 예시용으로만 사용 가능
가면
눈가면의 덮개는 단단한 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충분한 시야 확보를 위해 덮개의 크기는 눈 부위를 완전히 덮었다고 가정할 경우 그 개방한 부분의 크기가 절반 이상이어야 함. ※ 가급적 고무 덮개의 사용은 금함
망사가면/망사눈가면의 망사는 단단한 철사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고 망사눈가면의 덮개는 말의 시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에 한해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재결위원은 경주로 상태 등을 이유로 망사가면/망사눈가면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 망사가면은 다른 장치 없이 망사로 된 눈가면 만 사용한 것을 뜻하고 덮개와 함께 쓰는 것은 망사눈가면으로 구분함 (2010. 11)
예시 및 출장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면 장구는 반드시 굴레 밑에 장착되어야 함
망사가면/망사눈가면을 제외하고 어느 한쪽 눈가면도 사용 가능하며 조교사는 사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쪽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틈새형과 3구형은 모두 눈가면으로 신청 후 사용 가능
※ 망사가면과 망사눈가면 구분에 따른 지침 (2010. 11)
기준 : 망사눈가면을 사용 신청할 경우 종전과 같이 “망사눈가면”에 “눈가면”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망사눈가면”만 신청
적용사례
적용사례
구분
현 행
신 규
망사눈가면
망사눈가면과 눈가면을 각각 신청
망사눈가면만 신청
망사가면
망사눈가면을 신청
망사가면을 신청
굴레
눈가면과 망사(눈)가면을 착용한 말의 양털코굴레, 양털뺨굴레 사용은 14쪽에 명시된 지침에 따른다 (2010. 11)
양털코굴레, 양털뺨굴레의 직경은 5cm 내외이어야 하며 재결위원은 양털뺨굴레의 길이와 높이가 말에게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음
양털뺨굴레는 뺨끈에 정확하고 단단하게 부착해야 함
조교사는 재결위원의 허가를 받아 양털코굴레와 양털뺨굴레를 같이 사용할 수 있음
8자형코굴레(Cross Noseband)가 너무 낮아 말 코(비공)를 누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눈가면류와 양털코(뺨)굴레 동시 사용에 관한 지침 (2010. 11)
기준 : 눈가면 또는 망사눈가면을 착용한 말은 양털코굴레 또는 양털뺨굴레를 같이 사용할 수 없음
적용사례
적용사례
구분
추가 신청 장구
허용 여부
눈가면
양털코굴레
불가
양털뺨굴레
불가
망사가면
양털코굴레
불가
양털뺨굴레
가능
망사눈가면
양털코굴레
불가
양털뺨굴레
불가
다리보호장구
붕대 내 패드 사용이 가능하며 재결위원 및 수의위원은 붕대 고정 상태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보조장구
안장보정대와 가슴걸이는 부담중량에 포함됨
채찍
경주 중 사용하는 모든 채찍은 다음 규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채찍의 길이는 플랩을 포함하여 60cm 이상 70cm까지로 한다.
채찍대의 굵기는 최저 1cm 이상이어야 한다.
플랩의 길이는 채찍대의 끝에서 10cm를 초과할 수 없다.
플랩의 폭은 최소 2cm 이상 최대 4cm까지로 한다.
플랩 끝이 서로 붙은 채찍 외에 플랩이 벌어진 채찍, 플랩이 고리 형태인 채찍도 사용이 가능하다. (2010. 11)
채찍대나 플랩에는 어떠한 돌출부가 있어서는 안된다.
재결위원은 채찍의 세부사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편자
관련 규정에 의거 KRA가 지정한 편자란 KRA 수의위원 및 재결위원 또는 이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자가 사용을 허가하여 KRA에 등록한 것을 말하며 KRA가 지정한 편자에 한하여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자유 사용 장구로 한다.
경주용 편자 사용 지침
사용 가능 편자 규격
편자의 재질은 단조공법으로 제작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편자의 규격은 두께 9mm이하, 무게 125g 이하, 폭 22mm 이하로 한다. 단, 후미편자는 150g 이하, 철두부와 철미부의 두께 차이는 4mm 이하로 한다.
철심의 접지면에서 돌출은 철두부 (내측 및 외측의 첫 번째 못구멍 사이의 범위) 내에서 높이 2mm 이하로 한다.
고무, 우레탄, 가죽 등을 편자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두께는 3mm 이하로 하고 금속부분은 상기 기준을 적용한다.
편자 사용 지침
편자 장착을 위한 못은 편자 (한개) 당 5개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못 머리 부분의 돌출은 2mm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글루온편자(Glue-on Shoe)와 에퀼락스편자(Equiloxed Shoe)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0. 11)
수의위원 또는 재결위원은 이미 등록된 편자라도 지나치게 마모가 되었거나 임의 가공 또는 별도의 부착물을 부착함으로써 그 결과가 출주마 자신의 안정성 및 다른 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수의위원 또는 재결위원은 필요한 경우 조교사 또는 장제사에게 출주마 및 경주마에게 부착하는 편자 종류에 대한 내용을 경주 전·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경주는 물론 주행/출발심사 시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편자를 부착해야 한다 (단, 제주경마공원은 예외로 함).
상기 사용지침과 별도로 글루온편자(Glue-on Shoe)와 에퀼락스편자(Equiloxed Shoe) 사용에 대해서는 아래 지침을 적용한다. (2010. 11) · 조교사는 출주 전날 오전 10시 이전까지 해당 경마장 수의위원에게 위 편자의 장착 상태를 최종적으로 검사받아야 한다. · 출주 예정 경주 출발 시각 기준 2시간 이내에는 위 편자를 새로 장착하거나 재 장착할 수 없다. 이 경우 조교사는 수의위원 또는 재결위원의 승인을 얻어 KRA가 지정한 기타 편자로 교체할 수 있다. · 위 편자의 사용해지 및 승인 신청,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KRA에서 정한 지침을 따른다.
KRA 지정 편자 종류
① Speed Toe 편자 및 Fast Break 편자는 철심부의 돌출이 없어야 함
시기
매주 출마신청일 12:00까지 단, 재결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시간 이후의 신청을 허가할 수 있음
방법
서울 및 제주 : 출마투표 시 서면으로 신청
부산 : 부산경남경마행정시스템 (R-Man) 으로 신청
승인제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해지한 장구의 경우 해당 말에는 “2개월” 동안 동일 장구의 재 사용신청 불가. 단, 재결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