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일상의 금융 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적인 금융정보 200가지를 선정해 차례로 안내하고 있다. 두 번째 순서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요령’을 8월 19일 소개했다.
1.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 요구: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하기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만일 통화 도중 이러한 요구를 받았다면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대검찰청 ☎02-3480-2000, 경찰 ☎112, 금감원☎1332)로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 무대응으로, 금융회사 여부 확인하기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존여부를 확인하고 담당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대출 처리비용 등 선입금 요구: 보이스피싱 의심하기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하여 선입금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4. 저금리 대출을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 100% 보이스피싱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다. 또한 대출금 상환시에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가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5. 납치, 협박 전화: 자녀 안전부터 확인하기
자녀가 다쳤거나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기 보다 먼저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자녀가 안전한지의 여부부터 확인한다.
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 보이스피싱 의심하기
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금융거래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급여계좌 등록은 취업이 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7.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 확인 먼저 하기
가족 및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며 본인 확인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금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8. 출처 불명 파일, 이메일, 문자: 바로 삭제하기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또 악성코드 감염은 금융거래시 파밍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의심되는 파일이나 문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9. 금감원 팝업창에서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 100% 보이스피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시 보안과 관련한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파밍)이니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10.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하기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그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신청을 하면 예금이 계좌에 남아있는 경우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