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실시주기

구 분

관련법규

-승강기 월간 자체점검

월1회

승강기관리주체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15조 제1항.

-실내소독(300세대 이상)

4~9월 2회이상, 10~3월 1회이상(총3회이상)

용역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전염병예방법이 2010.1.18 법명개정2010.12.30시행)제51조 제2항, 시행령 제24조 제13호,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및 별표7

-건축물 정기점검

년2회

관리소장

 주택법제50조,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저수조 청소

년2회

용역

 소독등위생조치(수도법 제33조 제2항, 시행령 제50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소방시설(작동,정밀) 점검

년1회이상

용역(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시행규칙 별표1

-정화조 청소

년1회

용역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승강기 안전검사

통상

년1회

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유효기간 2년)

-해빙기안전점검

년1회

관리주체

 주택법 제49조제1항, 시행령 제64조제1항 8호, 시행규칙 제27조, 시행규칙 별표 6.

 

 

-우기안전점검

년1회

관리주체

-월동기안전점검

년1회

관리주체

-열교환기 세관

?

용역

 사용시설의 점검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음,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6조, 집단에너지시설의기술기준 제45조 제4호에 의해 청소하도록 되어있을 뿐 시기를 지정된 규정은 없음.

-전기시설안전점검

3년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업법 제66조 제1항,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1항 제3호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4년

관리주체

 주택법 제50조 제1항,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의2,

-놀이터설치검사

1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2조, 부칙(법률 제8286호, 2007.1.26 공포)제3조

출처 : 주택관리사의 함께사는 세상이야기  |  글쓴이 : 신양재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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