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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실시주기 |
구 분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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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월간 자체점검 |
월1회 |
승강기관리주체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1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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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소독(300세대 이상) |
4~9월 2회이상, 10~3월 1회이상(총3회이상) |
용역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전염병예방법이 2010.1.18 법명개정2010.12.30시행)제51조 제2항, 시행령 제24조 제13호,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및 별표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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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기점검 |
년2회 |
관리소장 |
주택법제50조, 시행령 제6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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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
년2회 |
용역 |
소독등위생조치(수도법 제33조 제2항, 시행령 제50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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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작동,정밀) 점검 |
년1회이상 |
용역(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시행규칙 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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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 |
년1회 |
용역 |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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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검사 |
통상 년1회 |
승강기안전관리원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유효기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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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안전점검 |
년1회 |
관리주체 |
주택법 제49조제1항, 시행령 제64조제1항 8호, 시행규칙 제27조, 시행규칙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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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안전점검 |
년1회 |
관리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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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기안전점검 |
년1회 |
관리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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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기 세관 |
? |
용역 |
사용시설의 점검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음,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6조, 집단에너지시설의기술기준 제45조 제4호에 의해 청소하도록 되어있을 뿐 시기를 지정된 규정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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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안전점검 |
3년 |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사업법 제66조 제1항,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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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밀안전점검 |
4년 |
관리주체 |
주택법 제50조 제1항,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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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설치검사 |
1회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2조, 부칙(법률 제8286호, 2007.1.26 공포)제3조 |
| 출처 : | 주택관리사의 함께사는 세상이야기 |
글쓴이 : 신양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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