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혁명] 시작됐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총 동원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임이 완벽히 증명 됐다!"


현재 대한민국은
양승태 사법농단!, 가짜 대통령(문제인) 행세!
불법 국정운영으로
헌정중단사태에 빠져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문재인 정권은 법적 정통성 없었던 가짜 대통령 박근혜 정권과 마찬가지로 법적 정통성이 없는 불법 정권입니다!


국가예산 470조 5,000억원 상당을 함부로 불법 집행하려하고 있습니다!






여/야간 문재인 불법 정권의 내년도 예산안 통과심의를 하고 있으나, 이는 원천무효입니다!

하여 소송인단은 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2017재수88, 2017수47 등)을 본안으로 해서 예산집행정지결정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그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제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대기해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은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위 선거소송사건 일체에 대해 인용판결을 함과 동시에 기 불법집행한 국가예산 일체에 대해 환수결정을 해야합니다.



 

이 기사의 주소 http://news.zum.com/articles/48646097

2019년 예산안 설명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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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2018.11.05.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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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불법 가짜 정권의 국가(정부)예산 1,117조원 상당 집행정지결정신청을 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5

     





           





    정통성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정권이

    국가예산 1,117조 원 상당을 함부로 불법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 공동대표(한영수, 김필원)는 2015.11.18. 대법원 재판부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그동안 정통성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정권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예산(2014년도, 2015년도, 2016년) 1,117조 원 상당이  불법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그 집행정지 결정 및 환수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국가(정부)예산 집행정지결정신청


    사건번호 : 2015주3
    관련 본안사건 :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2013수18)
    관련 본안사건 : 2012수28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2012수28)
    관련 신청사건 : 제18대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등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41-129 (우) 137-824
        연락처 : 010-6271-2302, 010-3471-7786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권한 일체를 위임함. 그 위임장과 명단은 소장(2013수18)의 [별첨] 참조)


    피신청인 : 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주소 :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표전화 : 044-215-2114,
     
      위 신청인(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수18),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2012수28) 등을 제기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 국가예산의 집행정지를 신청을 제출합니다.
     
    (단, 아울러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중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 시 중앙선거관위원장이나 시․도선거관리위원장, 혹은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 바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제척사유로서 제척신청하오니, 이 사건에 배당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에 해당하는 대법관은 제49조에 의해 스스로 회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무집행정지된 박근혜 대통령 임명 대법관은 제척사유로 인해 이 사건 직무집행에서 배제됩니다.)


    신청취지
     

    1. 지난 2013.1.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제기(2013수18)와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을 함에 따라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대한 그 집행일체는 부적법 절차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직무집행정지결정신청의 결정 시 및 그 함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확정판결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고, 기집행한 예산은 환수한다.

    2. 특히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시 집행될 예산일체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신청의 건,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의 결정 시 및 그 함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확정판결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3. 이미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직무집행정지 신청에 의거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대한 심의 자체가 무효이고, 그 심의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장(개표)에 규정한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한 선거개표를 하는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개표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2. 하여 위 원고들은 2013. 1. 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박근혜)이 그 적법한 자격상의 흠결로 인해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 본안소송이 확정판결될 때까지 직무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어 2013.1.4. 대통령(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시청(2013주1)을 하였으며, 아직 까지 위 본안 소송에 의해 대통령의 법적 정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예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2)에 의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자격에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 국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자겨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가짜 대통령 임명 비서실장,총리,국가정보원장 등 직무집행 정지신청하다! 2014.01.18. 10:30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뿐만 아니라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중앙선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6)에 의해 역시 피고로서 그 책임이 있고,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따른 법정재판시한을 도과하여 사실상 원고가 승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중앙선관위원장(현/전) 등에 대해 직무집행(업무)정지신청 하다! 2014.01.22. 10:0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3. 현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통성이 없고, 직무집행이 정지되어야 함에도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가 그러한 결정의 재판을 고의적으로 거부, 중단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불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짜 대통령을 선출한 중앙선관위원장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상황에서 계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상적으로 직무수행을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고, 법리상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4. 특히 이 사건 피신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미 총리등 국무위원직무집행정신청(2014주2)의 건에 의해 국무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그 직무가 정지신청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은 그 직무수행 당사자의 자격상 흠결 있는 국무위원이 부적법절차에 의해 국회에 제출하였기에 원천적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 이처럼  계속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을 본안소송으로 하여 관련한 직무집행정지신청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6. 그리하여 위 신청사건에서 보듯이,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도 2014.2.14.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10)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예산안을 심의하려면 그 국회의원의 자격부터 먼저 정통성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한 재판은 물론 그들 국회의원에 대해 이미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11, 2012수42) 등에 대한 재판을 인용하여 선거무효로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등이 3년 이상이나 위 선거무효소송사건들에 대한 재판을 고의로 거부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법·위헌한  헌정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2012.5.10.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의 소장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6 )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통성을 부여 받지 아니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자체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한 예산처리는 무효임은 당연한 것이고, 자격이 없는 자(국회의원)들의 예산안처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정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점에서 경상수지 일부에 대해서는 그 집행정지에서 제외 될 수 있다할 것입니다. )


    7. 위와 같은 신청이유가 계속 장기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한 180일 내 강제의무처리토록 규정한 바대로  이 사건 재판처리를 해야 할 본연의 의무를 위반하며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을 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며, 그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이 그에 관한 無限責任을 져야 할 것임을 지적해 두는 바이며, 하루라도 빨리 재판처리 하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 국민들이 ‘개준의 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가시적으로 행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관들은 부정선거 자행에다 은폐방조, 불법!불법!불법!해도 안녕? 안녕? 안녕?       (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92 )


    8. 그 구체적인 선거무효사유는 각각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의 본안소송의 소장에서 밝히고 있는 청구이유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본안 사건의 소장 청구이유 및 증거, 준비서면 등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9. 그간 불법 정권의 정부예산안 처리 대략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gangnamduck/220476085322




      이에 원고는 귀원 재판부에 신청취지 인용의 재판을 구하는‘ 국가(정부)예산 집행정지 결정신청 ’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 명 자 료


    ※[첨부]


    1]. 2013.1.4.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및 그 소송서류일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3].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4].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 확정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위 자료들은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고법 피고사건(2014노3027)2014. 11.27. 검사에게 “『공소사실은100%허위이고, 백서내용은100%진실이다.』라는 결정신청”(* 서울고법 소송서류 참조, 첨부생략)

    6]. 총리 등 국무위원직무집행정지신청 및 그 소송서류일체
        가짜 대통령 임명 비서실장,총리,국가정보원장 등 직무집행 정지신청하다!
           2014.01.18.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7].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및 그 소송서류일체 등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8]. 2012.5.10.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의 소장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6

    8].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권고결의 청원서(전문)
               (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54 )       
    9]. 대법관들은 부정선거 자행에다 은폐방조, 불법!불법!불법!해도 안녕? 안녕? 안녕?       (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92 )


      <추신> 위 국가예산 직행정지 신청사건 제출이 상당기간 지체된 배경과 사유에는 이성식 검사의 명예훼손 관련 공권력불법 행사에 의한 구속영장발부, 공소제기,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 관련 불법 소송제기에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2015. 11. 18.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특별2부) 귀하




    아울러 위 공동대표(한영수, 김필원)는 같은 날 정통성 없는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 당사자(피신청인) 표시 정정신청을 했습니다.




     


     


     


     




    < 해설 >


    현재 대한민국은 헌정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가 공직선거법 일체를 함무로 위반하며 완벽하게 자행되고, 엄청나게 드러난 증거로서 확인, 증명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아래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만으로도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더욱이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지휘, 감독하에 시/도 선관위원장(17명의 법관)과 시/군/구 선관위원장(252명의법관)들이 사전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중지요청의 내용증명 등기송달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자개표기와 전산망서버를 개표사무에 사용하는 자체가 원천적인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불법을 자행하는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물론 대선캠프에도 사전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중지요청의 내용증명 등기송달에도 불구, 역시 묵살하였던 것이며 실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방조한 공범인 것입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수하 원세훈 국정원장은 법률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절대 사용불가한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서버 등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금지 등 감독해야할 자가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공공연히 전산조작의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헌법기관 공직자(대통령과 총리 등 국무위원,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전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과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원장 법관)들이 실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범죄주체이고 은폐주범들인 것입니다.



    이제 이들 범죄주체들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다 구체적인 개표조작의 결정적 증거로나, 국가정보원과 국가기관  댓글선거개입 및 해킹프로그램 구입 사용 등 엄천난 부정선거 사실이 완벽하게 밝혀진 상황인 것을 상당한 국민들까지도 알게 된 것입니다.

    단지 공식적으로 국내 주요 방송3사, YTN과 조중동 등 주요일간지들이 부정선거실상을 보도를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들 부정선거 주체헌법기관 공직자(대통령과 총리 등 국무위원,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전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과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원장 법관)들이 다 알게된 부정선거를 모르는 척하고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양심을 속이며, 국민을 속이는 짓을 공공연히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이 국회본회의장에서 "박근혜는 정통성이 없습니다."라고 공개 폭로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표나 같은 당 의원들이 폭로한 구체적인 부정선거 증거에 대해 스스로 조사하고 파악해야할 위치와 입장입에도 정반대로 진실규명을 하기는커녕 동료의원 강동원 국회의원을 국회의원 징계절차에 전혀 반발하지 않고 동조해가며 왕따시키기조차하는 것입니다.


    더욱 양심불량하기로는 문재인과 야당 새정연 그들 국회위원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주체범법자(대통령과 총리 등 국무위원,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전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과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원장 법관)들이야 의당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겠지만 야당은 수권정당으로서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될 수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정권퇴진, 타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 야당, 새정연도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의 공범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는 지속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 나라 역사에 그대로 방치해둘 수 없는 것이고, 국민의 자존심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최대 중대한 국가사안이고 국민전체의 일입니다.



    따라서


    정통성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정권이

    국가예산 1,117조 원 상당을 함부로 불법 집행을  중단시키고 환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더 이상 헌정중단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컴퓨터 제조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사퇴운동!!!

     나라 바로세우기에 함께해요!

    차 한잔값으로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cms 회원가입하기!!!


    (2013수18) 2013년 1월4일 선거무효소송을 하였다!!!

    정치인들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도 아닌 국민의 힘으로 하였다.
    51.6%대 48% 라는 득표율이 일정시간 유지되는 이상한 선거였고,
    쓰지말아야한다고 공직선거법도 제지를한 전산사용은 위험하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개표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 재판처리기한 180일 이내로 하라는 강제의무규정  무한정 위반,

    이처럼 부정부패한 사법부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헌정질서파괴를 함으로써 헌정중단상태가 된지 오래 되고 있다.


    그러면 부정선거 시비를 가려주지 않겠다는 말인가?
    함세웅신부님은 "선거무효소송을 열지 않는 자체가 부정선거를 시인하는것"이라 하셨다.
    박창신 신부님은 일찌감치" 전산사용으로 개표조작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셨다.


    허둥지둥 황교안과 검찰, 중앙선관위는 입을막기위해서,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가처분결정(2013카합80092)과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을 걸어 구속까지 하였다.
    1년여만에 보석으로 자유의몸으로 나오셨고, 그동안 부정선거는 더욱더 증거가 쏟아졌다.

    ..................부정선거 3년이 지났다.
    ..................세월호참사도 벌써 2년이 지났다.


    모든 불법 불의는 처벌이 안되고 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 3건도 재판 중단·거부로

    이미 국회의원의 정통성도 없으며, 삼권분립은 무너졌다.
    부정선거 불법을 처벌해야만 그리고 투표소개표까지 손잡고 가자.


    18대 대선은 후보,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총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이다. 3.15.부정선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느 최악의 부정선거인것이다. 컴퓨터 시스템까지 동원되어 감표참관인은 물론 개표사무원조차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1).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위원장 대법관,  개표소 252개, 시도 17개 모두 위원장 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

         ▶ 투표부정 :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규정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인쇄의무 위반하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기표한 투표지 3,000여 만표 모두 무효임)

         ▶ 개표 부정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178조 등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 사용

           시군구선관위 개표소의 전자개표기 사용, 입력용pc, 시도 및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및 방송사

           전산망에  연결 개표결과 사전 제공 등 전산조작 선거개입. 투표함열기전에 개표방송, 공표전에 개표방송.


       2).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 측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부정선거

    윤정훈 목사 십자군 알바단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확인, 형사처벌됨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운영의 박근혜 임명장 확인,  

     

       3). 국가기관들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여직원, 지시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법정구속,

    국군사이버사령부 책임자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유죄판결,

    보훈처, 경찰청, 통계청 등 국가기관 등의 대선개입 사실 드러남  


       4).  박근혜 대통령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주장 확인

    특히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김하영 직원과 관련한 대선후보 방송토론과정에서 인권탄압운운하며 상식 밖의 허위사실유포 및 국민여론 호도로 득표에 영향


       5).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혐의 노출

    성완종 게이트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 등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 노출 등


       6).  nll을 이용한 대선개입.

     


    이미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오프라인활동과 홍보비,
    신문사 지면광고, 유지비등으로 유익하게 쓰여졌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없이 그리고 정기후원이 턱없이 부족한
    순수 시민운동단체 이고, 앞으로도 선거무효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기에, 그동안 cms를 더욱더 알리고져 합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후원금(cms)을 받고자 합니다.
    커피 한잔의 값으로, 주권을 지켜 주세여!!

    정기적이지 않은 후원은 아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 (금액 상관없이 일회성후원)
    * 은 행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100-029-185438
    * 계 좌 명 :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한영수

    1.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electioncase
    2.연락처 : 010-9961-2777, 02-502-2302, 팩스02-502-2303



     

    결론 : 재차 강조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시도선관위원장/시군구선관위원장(법관)이 모두 사법부 대법관·법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책임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전혀 반성하기는커녕 사과도 사죄도 한번 밝힌 바 없다!  도덕성이나 양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가 무서운 범죄집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을 중단, 거부하며 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헌법과 공작선거법을 위반하며, '컴퓨터조작 가짜 대통령 봐주기' 불법 하고 있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지연《대법관13명 국회탄핵청원!》서명하려 가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548&objCate1=1&pageIndex=1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548

     (서명종료)

     

     

    박근혜하야!타도!부정선거척결!(소송인단=최고국가권력)

    모이자!



    새로운 서명 시작하기




     

     (참조) :

    박근혜 대통령· 대법관 총사퇴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참여하기(2014.1.4.) 보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8039







    < 관련 게재문 > (2)





    [18대/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다시보기)양승태 사법농단이『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은 현존합법 '최고국가권력'임을 확고히 재증명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059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2018.10.24. (다시 보기)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지금 더욱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은 최고의 합법적 국가권력임이 확고히 재증명 됐다!

    이미 3년 전에 ‘선거무효소송인단’이 현존 합법적 최고국가권력!결정신청했다!

    엄청난 대통령 부정선거 반복, 장기화! 헌정질서파괴범죄! 헌정중단 사태!!!

    양승태 일당의 대법원 범죄집단!, 재판거래 사법농단!!!
    정치권, 언론의 대통령 부정선거 침묵, 은폐 및 국민기망, 조직적 파괴공작, 통계조작, 인권탄압, 언론탄압,
    국민의 알권리 방해 파괴공작! 등등
    특히 언론의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공범 등으로 인해 철저히 불보도 행태!!!
    전파 너무 힘든 상황이다!

    아이디어 가진분!
    재능기부요청!


    대통령 부정선거  및 부패·부정 공직자 척결!
    헌법수호·헌정회복을 위해!!!
    공무원,학생,교수,교사,각계모두 일어나라!

    국민들 깨어나라!!!!









    < 다시보기 >


    2015.12.15.

    [국민공개재판]『 ‘선거무효소송인단’이 현존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이다!』라는 결정신청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

     





                  



    호소!!! 국내언론은 부정·부패·불법 범죄 국가권력에 완전 매수되고 앞잡이가 되었다! 국내언론은 죽었습니다. 개개인이 이 불법을 극복, 승리해야합니다.

    아래내용을 sns(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이웃, 이웃으로 전파! 전파! 부탁!

    sns( 트위터, 페이스북, 라인, 미투데이)에서 전파! 재능기부를 기다립니다! 이 일은 온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  이 엄청난 부정선거! 부정부패! 헌정질서 파괴범죄집단! 국민에게 알리는 탁월한 능력! 기능을 발휘하실 분! 재능기부를 기다립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고심 끝에 말씀드립니다.2015.12.14.부터 김필원 드림 010-3471-7786



     엄청난 부정선거! 헌정질서파괴범죄! →

    증거가 너무 많이 쏟아졌다! 완벽하게 규명되고, 증명되었다! 

    부패·부정선거 자행 가짜 공직자 척결하자!

    전 공무원,학생,교수,교사,각계 모두 일어나라!

    국민이여 깨어나라!


    - 아 래 -



    『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이

               현존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입니다! 』


    왜냐하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이 행정부(대통령), 입법부(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사법부(대법원), 중앙선관위(위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재판관) 등 헌법기관의 종사 최고위 공직자들이 모두 정통성이 없는 가짜임을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위 헌법기관에서도 스스로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무답변·무반응·침묵으로서  인정, 간주하고 있습니다.



              




    < 관련 게재문 > (3)



     [18대/19대 대선무효]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소장'[전문] 이제 때가 되어 공개합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i/15 




    [1]


    < 추신 -1 >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재심의 소 사건(2017재수88)을 인용, "선거무효 이다!" 판결로 즉각 답하라! 


    제18대 대통령은 재선거이다!!!

    따라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없는 것이다!!!


    그리면, 동시에 제18대 /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  해결한다!!!



    그리하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 4·19 사법혁명 >을 완성하라!








    [2]


    < 추신 -2 >



                  


    현재 이 나라는 3대·4대에 걸쳐

    불법 전자개표기(컴퓨터시스템) 을 이용, 개표조작 등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헌정질서파괴범)들로 인해 헌정중단사태입니다!!!





    아래 가짜 대통령( 박근혜, 문재인)에 이명박을

    2018.3.19.부로 추가합니다!

    이명박/17대,  박근혜/18대,  문재인/19대 3명을 

    헌정질서파괴범으로 확정합니다!


    하여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3(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의거

    이들 모두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3]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문재인과 그

    헌정질서파괴범들의 처리, 국정안정을 위한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善良들이여!

     이제!!!

    현존 합법 유일한 국가최고권력!

    『제18대대통령선거소송인단』으로 모이자!!!

    희망·행복·웅비하는대한민국을 위해!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국민대명예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진정성이 있는 분들!

    국가정보원 등의 은밀한 협조자 혹은

    불순세력의 방해세력이 아닌 분들은

    걱정마시고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뜻있는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재들은

    소송인단으로 총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0년 대한민국 조국역사를 바로

    세우고,

    세계인류와 더불어 

    공영공존하며

    융비! 융합! 융성! 성장! 발전! 힘찬 전진!을 기약합니다!!!

    온 국민이 대화와 협력으로 새시대를

    열도록 하시다!!!


    온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권력주체)으로서

    컴퓨터조작 부정성거로 도적질당한

    선거권(투표권)을 환수하는 등

    헌정회복을 위해 행동으로 총궐기할 

    그 때가 왔습니다!


    ◈무혈◈비폭력◈평화◈축제◈명예대혁명 할

    그 때가 왔습니다!


    이 나라 1만년 역사에서

    이제야 웅비할 수 있는

    실로 완숙한

    그 때가 왔습니다!!! 


    지혜로운 우리국민들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특히 공직선거법)이 준수되기를

    원하시는 국민들께!!!

    정치꾼 패거리 정당정치(=기존 부정·부패 정치권)를 바리지 않는

    건전한 시민들께!!!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cms 가입(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 )

    제일 중요한 일!!!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유!공유!공유!전파!전파!






    [4]

    우리는 찬란한 햇빛처럼,

    동방의 등불이 되리니..... 




















    이제,

    이 나라는 햇빛처럼,

    동방의 등불이 되어

    전 세계, 온 누리에

    밝은 빛을 비추며,

    비상할 때가 되었다  

    할 것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74735&cid=41773&categoryId=51068



    낯선 문학 가깝게 보기 : 인도문학

    동방의 등불  [The Lamp of the East ]


    요약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일본 식민 통치라는 암흑 속에서 신음하던 ‘조선 민족’에게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다시 빛을 발하게 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6행의 짧은 시.
    작가라빈드라나트 타고르 (Rabindranath Tagore, 1861년 ~ 1941년)
    장르송시
    사조낭만주의
    발표시기1929년 4월 2일

    작품해설



     

    라빈드라나트 타고르(Rabindranath Tagore)


    1929년 세 번째 일본 방문중이던 타고르는 당시 조선의 방문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지 못하면서 조선 민족에게 보낸 메시지 형태의 짧은 시이다. 1929년 4월 2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타고르는 1929년 3월 28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영어로 된 6행의 ‘간단한 의미의’ 메시지를 써주었고 『동아일보』는 「조선에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번역자는 주요한이었고 그의 번역을 현재의 맞춤법에 따라 보면 다음과 같다.


    일찍이 아세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 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주요한은 4행으로 번역하였지만 『동아일보』 1929년 4월 3일자에 실린 메시지 원본을 보면 아래와 같이 6행으로 되어 있다.


    “In the golden age of Asia
    Korea was one of its lamp-bearers
    And that lamp is waiting
    to be lighted once again
    For the illumination
    in the East.”


    『동아일보』 1929년 4월 2일



    『동아일보』 1929년 4월 3일


    원문과 번역문에서 볼 수 있듯이, 타고르는 이 메시지에 어떤 제목을 주지 않았고 주요한도 「조선에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면서 메시지에 특별한 제목을 붙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주요한이 선택한 ‘동방’, ‘등촉’, ‘등불’, ‘빛’이라는 어휘로 된 「동방의 등불」, 「동방의 등촉」, 「동방의 불빛」 등의 제목을 갖게 되었고 우리 민족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짧은 시로 각인되었다. 주요한이 4행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 원문을 쓸 때도 4행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원문은 6행으로 되어 있다.

    타고르가 조선민족을 위해 써준 이 짧은 시에는 평소 그가 동방(the East)에 대해 가지고 있던 견해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민족주의』(Nationalism, 1917)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동방에서 영원한 빛이 다시 빛날 것이다. 동방은 인류역사의 아침 태양이 태어난 곳이다. 아시아의 가장 동쪽 지평선에 이미 동이 트고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선조 현인들처럼 다시 한 번 온 세계를 밝힐 동방의 일출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동방에 대해 예언자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인용구에 나타난 시상과 어휘가 「동방의 등불」과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타고르에게 동방의 중심적인 나라는 중국이었다. 그러나 타고르는 ‘조선’을 ‘등 지기의 하나’(one of its lamp-bearers)로 조선을 인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통치의 암흑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조선 민족의 현실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가 1916년에 조선 민족에게 보냈던 또 다른 시, 「패자의 노래」(the Song of the Defeated)와 연관시켜 보면 이런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패자의 노래」 는 1916년 타고르의 첫 번째 일본 방문 시 『청춘』을 발간하던 최남선의 의뢰를 받아 『청춘』의 기자 자격으로 타고르를 만났던 일본 유학생 진학문의 요청으로 타고르가 ‘조선민족’에게 보냈던 시이다. 이 시는 1917년 『청춘』의 11월호에 「쫓긴 이의 노래」 라는 제목으로 영문 텍스트와 함께 번역, 소개되었다. 이 시는 ‘조선 민족’을 위해 별도로 쓴 시는 아니고 1916년 1월 1일에 발간된 『열매 모으기』 (Fruit Gathering)에 85번째로 수록된 시이다. 『열매 모으기』 는 타고르의 다른 영어 시집과 마찬가지로 모어인 벵갈어로 쓴 시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출간한 시 모음집이다.

    타고르는 당시 영어로 번역한 작품들 중에서 「패자의 노래」가 조선과 조선민족이 처한 상황을 가장 적합하게 여겼다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그는 1916년 일본 방문 시 많은 중국인 그리고 조선인과의 대화로 일본제국주의의 가혹한 현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시각에 조선도 인도와 마찬가지로 ‘the Defeated’ 나라였다. 이 시에서 ‘패자’의 실체는 놀랍게도 주께서 비밀히 찾는 신부이며 낮에는 버려졌지만 신의 밤은 밝혀진 등과 이슬 젖은 꽃들과 함께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고 묘사되어 있다. 실상 이 시에는 수치스러운 일은 패배나 모욕이 아니고 무력에 의한 정복이라는 그의 신념이 역설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우리 민족과 관련이 있는 타고르의 메시지 형식의 「동방의 등불」과 벵갈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독립된 시 「패자의 노래」를 보면 그는 조선의 현실을 암흑으로 인식하고 그 속에서 신음하는 조선민족에게 빛에 대한 확고한 희망으로 격려하고자 하는 일관성이 있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동방의 등불」이 일본의 식민통치자가 무단통치를 강화하던 암흑기에 우리 민족에게 전해진 메시지 형식의 짧은 시이지만 시공을 초월해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긍지와 감격을 안겨주는 예언자적인 시이다.

    참고로 문학교과서와 국내 일각에서 「동방의 등불」 이라는 시에 영역 본 『기딴잘리』(Gitanjali)의 35번째 시가 첨가되어 회자되는 것은 타고르의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왜곡현상이다.






    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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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  글쓴이 : 김필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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