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나2111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이춘면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10길 111, 201동 202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세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후지코시
일본국 동경도 항구 동신교 1정목 9번 2호
대표취체역 혼마 히로오, 스스키다 켄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범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5가단9270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1.
판 결 선 고 2019. 1.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적법하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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