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시장안정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해제**

                                               부동산재테크법률상담 이명훈소장

                                                 

국토해양부는 토지시장안정세를 감안하고, 국민의불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1월 31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2,342㎢)의 53.1%에 해당되며,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면적의 3.1%(지자체 지정 785㎢ 포함)에서 1.8%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으로 토지시장 안정세가 지속되어 투기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며,투기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해제하되, 개발사업 진행(보상 미완료) 또는 예정지역, 기타 지자체가 투기우려가 있어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또한, 사업규모가 큰 신도시개발 사업*은 주변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아 당장의 투기가능성은 낮더라도 주변 영향권을 해제대상에서 제외(화성동탄2, 수원광교, 김포한강, 파주운정 신도시 등)하였으며,

지난해 지가변동률이 3% 이상을 기록한 경기 하남시, 시흥시는 투기우려가 높다고 보아 허가구역을 존치하였고, 제일 눈여겨 볼 내용은 수도권 GB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도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을 감안하여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니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점을 잘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2012년 1월31일)부터 발효되며,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금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구체적인 토지거래해제지역에 대한 자료및 관련내용을 "국토해양부자료 아래 한글 파일"과 함께 첨부하여 올리니 도움이 되시기를바랍니다.

 

(아래파일클릭)

120131(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토지정책.hwp

 

이명훈부동산재테크법률상담소장

(상담메일; law0410@naver.com 또는lmh5252@hanmail.net 

 

 010-461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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