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주택 / 상가임대차 최우선변제 금액 개정 내용

                                자료정리: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소장

 

 

2014년 주택 / 상가임대차 최우선변제 금액 개정 내용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개인적으로 아직도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이 너무 열악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가의 경우 주택과 다르게 무형의 권리금및 초기 시설인수비용등등이 보증금대비 최소 1.8배이상이기에 이번 개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서울이나 광역시등등 지방에서 웬만하면 보호규정을 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최우선변제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최우선으로 변제를 해주는 것 입니다

 

즉,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수 있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선변제 금액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아래 도표로 올리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료및관련법령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소장)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인정될 만한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무허가,미등기 건축물과는
관계없이 적용됨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에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사무실등 적용
(종교,자선단체,친목모임사무실 등 미적용)

보증 금액
보호 한도

제한규정 없음

환산보증금(보증금 +월세 *100)이
다음에서 정한 지역별 해당금액 이하인 경우만 적용

*서울특별시                           4억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인천,군지역제외)안산시             
   용인시.김포시.광주시       2억4천만원
*그밖의 지역                   1억8천만원

최우선 변제
대상 범위

*서울특별시                      9,500만원 *서울특별시                      6,5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5,500만원
*광역시(인천,군지역제외)안산시              *광역시(인천,군지역제외)안산시             
   용인시.김포시.광주시         6,000만원    용인시.김포시.광주시         3,800만원
*그밖의 지역                     4,500만원 *그밖의 지역                     3,000만원

최우선 변제
보장 한도

주택가액(대지포함)의 1/2 이하의 범위내

건물가액(대지포함)의 1/2 이하의 범위내

*서울특별시                      3,200만원 *서울특별시                      2,2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900만원
*광역시(인천,군지역제외)안산시              *광역시(인천,군지역제외)안산시             
   용인시.김포시.광주시         2,000만원    용인시.김포시.광주시         1,300만원
*그밖의 지역                     1,500만원 *그밖의 지역                     1,000만원

 

 

 

 

(최우선변제에 유의해야할 사항)

 

상가임대차에선 보증금액 보호한도에 환산보증금이 있는데요..

예를들어 서울에 보증금1억에 월세100만원인 상가건물의경우에는

1억 + 월세(100만원) * 100 = 2억이되어 보호를 받게되지만

보증금 1억에 월세가 300만원인 상가건물의경우에는

1억 + 월세(300만원) * 100= 4억이 되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답니다..

 

최우선변제에 알아두셔야하는건 선순위 담보일자 기준이란겁니다..

2014년에 개정이 되었다고 위에 금액을 다 받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건물에 담보가 2011년에 설정되어있다면 그때의 금액으로 받을수 있답니다..

개정된기전 (2010년7월26일 이후~2013년 12월31일까지) 에 서울 기준이

보증금 7,500만원일때 2,500만원을 최우선변제 해주었기에 그때의 기준에 해당한답니다...

즉, 2011년에 담보가 설정되었다면 14년 임차한 주택에 보즘금이 9,500만원일경우

선순위담보일자기준(개정전 7,500만원)이니 소액보증금이 아니기에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없답니다..

즉, 건물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지 않거나 14년1월1일이후에 설정이되어야만 위에 금액이 기준이 되는거랍니다..

 

소액보증금 임차인이 혼자일경우에는 한도금액이 해당되나

여러사람일경우 주택가액의 2분의1을 넘지 못한답니다..

예를들어 임차인이 4명일경우 주택이 2억에 낙찰이 되었다면

1억의 범위내에서 4명의 임차인이 나누어받을수있답니다..

즉, 한사람당 2,500만원을 받을수 있답니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2014.1.1.] [법률 제12042호, 2013.8.13., 일부개정]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10조의2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9.1.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6.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임차인이 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 소재지)

2.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5.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6.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갱신된 날짜,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8.13>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6조제5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8.1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8.13>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6조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9.1.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9.1.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민법」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2.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전문개정 2009.1.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기 조항이 상가임대차시 임차인에게 너무 불합리한 조항이 있답니다

상기조항은 필히 점포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료정리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소장)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1.30]

 

조문체계도버튼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1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2013.8.13>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전문개정 2009.1.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09.1.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9.1.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펼침  <법률 제6542호, 2001.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2.8.26>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ㆍ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③(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6718호, 2002.8.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7358호, 2005.1.27>  (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9361호, 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649호, 2009.5.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10303호,  2010.5.17>  (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2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2>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펼침  <법률 제10580호,  2011.4.12>  (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로 한다.

<24>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펼침  <법률 제11873호,  2013.6.7>  (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펼침  <법률 제12042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기관등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된 법령을 올렸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좁은 국토안에서 생계형으로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진정으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세금,유통시장활성,금융등등 이분들이 대기업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나라를 지탱하는 구심점이 아닌가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아직은 미흡하지만 특히 위에서 언급한데로 상가임대차의 경우 무형의 재산이동이 너무 많습니다.

 

상인등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좀 더 현실적인 법률이 필요하지 않나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수고한 만큼의 꿈과 결실이 이루어 지시기를 바라며 꼭 영업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를 하는분들은 법률상담을 생각하지 말고 우선 상기 자료를 잘 스크랩및 복사를 해두었다가 조금씩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돈은 버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해서 번 돈을 잘 지키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임을 잊지마십시요

(자료정리 부동사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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