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설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대로 알고 있나요?
몇년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하게되면서 공기좋은 곳으로의 토지구입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자금이 넉넉하면 도로가 잘 접해있고 혐오시설이 없고 교통편이 좋은 곳의 토지를 사면 되지만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귀농,귀촌이 도시를 떠나 제2의 경제적.사회적목적을 위함이었는데
최근의 트랜드는 웰빙생활을 통한 건강한 삶을 위함이 아닌가 합니다.
일단 ,저렴한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주택이 아닌 농막을 설치하는 법률적인 근거와 기준에 대한 좋은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오니
막연하게만 생각한 농막설치에 대한 공부를 잘 하셔서 소액으로 공기좋은곳에 비싼 주택이아닌 농막을 한동두면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정리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소장)
2012.11. 1일부터 농막 설치 요건이 아래와 같이 개정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①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②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③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일 것
④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개정으로 삭제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에 의한 인.허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이명훈소장) 농지법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시죠?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① 농사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공무원이 볼 수 있는 정도의 구조이어야 하고
② [특히]“살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게 보여야 하며,농기구, 농약, 비료, 종자 등을 보관도 하고 농사 중 [잠깐의 휴식이나 취사] 등의 용도로 쓰는 곳으로 보여야 하며
③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이어야 하고
④ 전기·수도·가스 등은 필요에 의해 설치 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기의 내용이 중요한 사항으로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농지전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농막이 설치되어 있는 땅은 [그 자체로도 농지]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는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화장실의 설치는 가능 할까요?
많은 분들이 농막의 화장실 설치 문제로 고민들을 하시며 이동식을 가져다 놓으면 된다 아니다 등으로 여러 질문을 하시는걸 봐 왔고
대다수의 지자체 공무원들의 입장 또한 화장실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자에게 정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종일 땀 흘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위해 농막에도 전기, 수도, 가스의 공급이 가능토록 해주셨다니 고맙습니다.“
“근데 급한 배변은 어떻게 하나요?”
“아무데나 싸도 되나요?”
“그러다가 누가 신고를 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전기, 수도가 들어오니 샤워 실을 만들어도 된다는 의미인데 그 샤워 실에 변기 하나 놓으면 불법인가요?“
“농사중 잠깐의 휴식이나 취사를 위한 공간이라는데 잠깐 눈 붙이기 위해 놓는 침대나 밥하고 설거지 하는 싱크대도 불법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식 답변은 [모두 가능하다]입니다.--질의응답에대한 답변
“그럼 화장실이 있으니 정화조도 놓아도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은 [그것도 가능하다]입니다.
농막에 대한 법률은 농민을 위한 지팡이 역할입니다만, 그간 그 지팡이를 몽둥이 삼은 공무원들에게 울하게도 많이들 맞아 오셨습니다.
가끔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회원님들도 농막설치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문의하면 안된다는 답변이 대부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상기의 질의 응답의 근거를 들어서 정확한 자기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무엇이든지지 자신의 권리를 정당히 적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투자나 개발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바라며,
무엇이든지 편의주의적으로 "안된다"고만 규정을 하시는 일부 담당공무원분들도 어렵게 귀촌,귀농,자연인 생활을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확히 근거를 확인해주시는 지혜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며훈소장)
가설건축물신고나 허가로 건축을 해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의 근거 조항
「건축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한시적인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층 이하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3층 이하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향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시 철거가 용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②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
③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이미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시설이 가설건축물이 건축될 대지 가까이에 공급된 경우 에 한하며 산 속에 가설건축물이 건축되어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시설을 무리하게 설치해야 하는 곳에는 건축할 수 없다.
④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⑤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분양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항의 법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③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의 조항은
전기 수도 가스 등이 설치 될 수 있는 것으로 여지껏 해석되어 왔고 또한 시행되어 오던 조항입니다.
그러나 농막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농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할 것으로 공무원들이 [임의로 판단]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가설건축물축조임에도 [허가]의 경우에는 전기, 수도, 가스의 공급이 가능하고 [신고]의 경우에는 안된다는 해석은 도대체 누가 그간 내려 왔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
(농막에 관련한 질의 응답 및 사례자료는 "인생과투자"부동산개발의 장태완선생의 자료를 발췌해서 첨부했음을 공지합니다)
이상으로 요즘 웰빙귀촌.귀농 그리고 자연인 생활을 위해 지방의 저렴한 토지.임야를 구입하는 분들의 질문이 많은 농막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올렸으니 유용하게 활용하시고,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무작정 안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조그만한 문의도 정중하게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시면 요즘 공무원분들 참 친절하게 잘 해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소장)
(자료 및 권리분석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소장)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의 매물은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매물이나 자금이 피요한 급매물만을 올리고 있으므로 가격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오를 수 있으니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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